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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안내견' 조이, 국회 본회의장 역사상 첫 입장

 



【코코타임즈】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의 김예지 비례대표 당선인의 안내견 '조이'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본 '견공(犬公)'이 됐다.


이제 네 살짜리 래브라도 레트리버 '조이'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에 김 당선자를 본회의장 좌석까지 안내했다.

조이는 김 당선인이 본회의장 의석에 앉을 때도 얌전히 곁을 지켰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특강을 시작하자, 옆에 엎드렸다.


그동안 국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된다'는 국회법 조항에 따라 안내견조차도 출입을 허용하지 않아 왔다. 이 때문에 지난 2004년 시각장애인으로 처음 국회에 입성한 정화원 전 한나라당 의원도 보좌진 도움을 받아 본회의장에 들어가야만 했다.

하지만 21대 총선이 끝나자 여야 모두 조이의 본회의장 출입금지에 대해 "시대착오적 규정"이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된다.

국회 역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막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치와 같은 여야의 물리적 충돌이 있을 경우, 조이의 안전을 위해 회의장 출입 여부를 별도 논의할 가능성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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