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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4.15 총선 이후... '동물의료비 사전고지제' 등 탄력받는다

 














4·15 총선이 여당 압승이란 성적표를 내고 마무리됨에 따라,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반려동물 관련 입법들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반려인들 관심이 높은 동물병원 진료비 체계 혁신에 대한 여론 수렴에도 가속도가 붙게 됐다.

 


  • 여야, 동물병원 진료비 체계 개선 등에 초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반려동물 관련 대표 공약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체계 개선 △반려동물 서비스 환경 여건 제고 △유기·유실동물 보호 강화 등을 내걸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반려동물 의료체계의 변화. 특히 수의사가 보호자에게 진료행위 주요 과정과 내용을 미리 알려주도록 하는 '사전 고지(告知) 제', 개별 병원 별로 진료비를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해 공개하도록 하는 '사전 공시(公示)제' 도입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진료항목 '표준화' 및 '코드(code)화'를 추진하고, 동물의료협동조합 등 민간 동물 '주치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지난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달 18일까지 각계각층 의견을 구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21대 새 국회로 개정안을 넘기게 된다.
 


정부 개정안 핵심도 △중대 진료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진료비 사전 고지 의무화 △반려동물 보호자 권리와 의무 △동물병원별 진료비 현황 공개 △동물 진료 표준화 등 5가지.
 


미래통합당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선 입장이 다르지 않다. '반려동물 진료비(진료항목) 표준화 및 세제혜택 마련'이 반려동물 대표 공약.
 


이와 관련, 진료비 기준을 체계화하기 위해 진료비(진료항목) 표준화를 규정하도록 수의사법을 개정하고, 반려동물 의료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미래통합당은 이에 더해 △유기동물 입양 시 진료비 지원 및 보호기간 연장 △공적보험제도 도입 등도 제안했었다.

  • 초중고 교육과정에 '동물복지'도 넣는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지자체별로 공설 장묘시설을 확대하는 한편, 초·중·고 정규교육 과정에 동물복지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런저런 개인 사정으로 양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입양하도록 하는 '사육 포기 동물 인수제'도 도입한다.


생산·판매업자 등을 통한 동물 입양 시 사전 교육 의무화, 맹견 소유자 보험 가입 의무화, 동물 학대 행위자 유죄 판결 시 동물 소유권 제한, 불법 동물 생산업장 및 농장 규제 강화 등도 주목해볼 만한 공약들. 

한편 정의당은 아예 헌법에 동물보호 내용을 담고, 민법을 고쳐 반려동물에게도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는 법률 개정 작업을 벌이겠다고 해 주목을 끌었었다.  

현행 민법은 반려동물조차 사람이 소유한 '물건'으로 간주하고 있다.

  • 넘어야 할 산, 아직도 많아


반면 수의계 등 전문가 집단은 의료비나 보험 등과 관련해선 개체 수 파악과 특수성, 전문성이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사람 의료의 경우 사회적 공공재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동물의료는 전혀 지원이 없다"며 "반려동물을 가족이라고 하지만 정작 수의업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있고, 동물의료엔 부가가치세까지 부과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료비 사전고지 및 공시제도 등도 진료항목 표준화 같은 기초 없이는 유명무실하게 돼 동물병원에 대한 동물보호자들의 오해만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또 의료비 절감 방안으로 제시된 동물의료협동조합과 관련해서도 "이와 유사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사람 의료에서 불법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는데 악용되는 대표적 수단"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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