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반려견 목줄 2m 넘으면 과태료 50만원
【코코타임즈】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가 2m 이내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보호자가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고 △공용주택 등의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관리 내용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긴 줄로 인해 보호자의 통제를 벗어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웃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반려견 안전관리 TF를 통해 반려견과 외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갈등 및 사고를 예방하고 반려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줄 등의 길이 기준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구체화했다. 단, 목줄 등 용품의 전체 길이가 2m를 넘더라도 줄의 중간을 잡는 등 실제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일부 주에서 외출 시 목줄 길이를 6피트(1.8m)로 제한하고 있고, 독일 호주 캐나다 등에선 외출 시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공동주택 내부에서도 동물 돌발 행동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