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전국 21개 국립공원에선 들고양이를 포획한 뒤 '안락사'를 하는 행위가 2018년부터 중단됐다. 하지만 환경부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에는 여전히 들고양이를 포획해 총살을 하거나 안락사를 시키거나 죽일 수 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사진>은 이같이 '현실 따로, 지침 따로'인 상황에서 "이 같은 지침이 지속되는 것은 자칫 고양이 학대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면서 지침 개정을 환경부에 요구했다. 3일 이은주 의원실에 따르면 환경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들고양이 포획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리산‧설악산‧한려해상‧다도해해상 등 전국 21개 국립공원에서 포획해 안락사시킨 들고양이는 총 324마리. 2016년까지는 포획한 들고양이 절반 정도를 안락사시켰다는 얘기다. 그러나 들고양이 안락사를 반대하는 민원이 증가하면서 2017년부터는 들고양이 포획을 잠정 중단했고, 2018년부터는 들고양이들을 모두 중성화하는 쪽으로 전면 바뀌었다. 한때 30%에도 못미쳤던 중성화율이 2018년부터는 100%가 된 이유다. 들고양이 안락사, '현실' 따로 '지침' 따로...길고양이와도 차별 하지만 환경부 예규인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
【코코타임즈】 내년부터 전국에 산재한 야생동물 카페의 동물전시가 전면 금지된다. 유치원 등에 동물을 가져가 어린이들에 체험하게 하는 이동식 전시도 안 된다. 이에 따라 규모가 작은 민간 동물원들을 비롯, 동물전시로 수익을 올리는 대다수 야생동물 카페들의 경우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전국 110개 동물원(공영 20개, 민간 90개)에 대한 관리 내용을 담은 '제1차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2021-2025년)'을 수립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8년 6월, 적정한 동물원·수족관 관리를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이 개정된 이후 마련된 첫 법정 계획. 이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중 동물원수족관법을 개정해 현행 동물원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전문 검사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허가제가 도입되면 2022년부터 야외 방사장을 갖춘 동물원에서만 맹수류를 보유하도록 하는 등 사육 환경에 따라 전시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종류가 제한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인수공통감염병 우려로 야생동물카페 등 동물원 설립 규모 미만의 전시 영업을 전면 금지한다.
【코코타임즈】 정부가 코로나19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박쥐나 천산갑, 낙타 등 질병 전염 가능성이 높은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의 문을 걸어잠궜다. 허가 대상이 현재 568종에서 9천390종으로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 대상을 확대하고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7일부터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관할 지역당국에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은 기존 568종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야생동물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박쥐, 천산갑, 낙타, 밍크 등이 새롭게 추가돼 9390종으로 대폭 늘어났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출입 허가 여부를 검토할 땐 환경부 소속 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종 판별 사항)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야생동물 질병 매개 가능성) 검토를 받도록 해 더욱 꼼꼼한 수출입 관리를 하게된다. 환경부는 수출입 업자나 지자체 공무원들이 새롭게 바뀐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 목록과 허가 절차를 담은 지침서를 전국 지자체에 배
멸종위기종 '흑비둘기' 한 마리가 날개가 부러져 탈진 상태에 빠졌다가 무사히 자연의 품으로 돌아갔다. 이와 함께 이러한 야생동물 질병과 위기 대응을 총괄할 야생동물질병관리원도 29일부터 국립기관으로 출범한다. 22일 제주대학교 야생동물구조센터(센터장 윤영민)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제주 서귀포시에서 오른쪽 날개가 부러진 채 탈진 상태를 보이는 흑비둘기 한 마리가 발견됐다. 흑비둘기는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동물 Ⅱ급, 천연기념물 제215호로 지정돼 있다. 또 세계자연보전연맹도 지정한 국제적인 보호종. 센터는 다친 흑비둘기를 구조해 응급 수술을 진행했고, 이후 3개월 간 맞춤형 관리와 꾸준한 훈련을 통해 재활을 도왔다. 그렇게 건강을 회복한 흑비둘기를 21일 제주 서귀포시 해안가에서 방사했다. 윤 센터장은 "제주도 흑비둘기는 월동지가 아직 파악되지 않아 가락지를 부착해 자연으로 보냈다"며 "향후 이동경로 추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29일부터 업무 개시 이와 함께 환경부는 이러한 야생동물들의 치료와 질병대응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출범시킨다. 22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률과 시행령을 의결해 통과시켰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