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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내년부터 야생동물카페, 소형동물원의 동물전시 전면 금지

 

 

 
 
 
 
     
 
 

 

【코코타임즈】 내년부터 전국에 산재한 야생동물 카페의 동물전시가 전면 금지된다. 유치원 등에 동물을 가져가 어린이들에 체험하게 하는 이동식 전시도 안 된다. 

 

이에 따라 규모가 작은 민간 동물원들을 비롯, 동물전시로 수익을 올리는 대다수 야생동물 카페들의 경우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전국 110개 동물원(공영 20개, 민간 90개)에 대한 관리 내용을 담은 '제1차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2021-2025년)'을 수립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8년 6월, 적정한 동물원·수족관 관리를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이 개정된 이후 마련된 첫 법정 계획. 

 


이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중 동물원수족관법을 개정해 현행 동물원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전문 검사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허가제가 도입되면 2022년부터 야외 방사장을 갖춘 동물원에서만 맹수류를 보유하도록 하는 등 사육 환경에 따라 전시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종류가 제한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인수공통감염병 우려로 야생동물카페 등 동물원 설립 규모 미만의 전시 영업을 전면 금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전국에 걸쳐 동물원·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전시되고 있는 야생동물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국제적 멸종 위기종의 입수 경위 등도 점검하기로 했다.

 

또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먹이주기, 만지기 등 동물 체험을 대폭 제한하고, 유치원 등에 동물을 가져가서 체험하게 하는 이동식 야생동물 전시행위도 금지한다.


이런 강력한 단속에 따라 유기 또는 소유 포기로 방치될 수 있는 외래종들로 인한 생태계 교란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립생태원 및 공영 동물원에 이런 유기야생동물들만을 수용할 야생동물보호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간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전국을 수도권, 강원‧충청권, 호남‧제주권, 영남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누고, 2022년부터 공모‧평가를 거쳐 권역별로 거점동물원을 구축한다. 

 

또 동물원에서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야생동물 가축전염병이나 인수공통감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당국에 즉시 알리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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