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내년 2월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시험에 큰 변수가 될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결과가 나왔다. 중부대 연암대 전주기전대학 부산경상대 원광대를 비롯한 14개 개 학교가 인증을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10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신청한 20개 기관에 대해 ①서면·방문평가 ②인증평가위 ③인증판정위 ④인증위 등의 4단계 평가 과정을 거친 결과, 모두 14개소를 인증했다"고 밝혔다. 현행 수의사법은 동물보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 장관의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 등을 졸업해야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공주대학교, 신구대학교, 중부대학교, 연암대학교, 장안대학교, 수성대학교, 서정대학교, 우송정보대학, 대경대학교 등 10개 학교는 앞으로 2년간 인증 효력이 유지된다. 또 전주기전대학, 부산경상대학교, 연성대학교, 원광대학교 등 4개 학교는 상대적으로 교육기간이 짧은 '신설' 양성기관이란 이유로 앞으로 1년만 인증이 유효하다. 농식품부는 이번 평가인증 관련, "총 20개 신청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수성대학교 등 14개 대학은 '단축인증'(인증기간 2년 1
【코코타임즈】 내년 2월, 사상 첫 동물보건사 국가자격 시험을 앞두고 정부, 교육기관, 시험 응시자 모두의 눈길이 대학 '인증평가'에 쏠려있다. 이달 하순부터 전국의 동물보건사 교육을 맡는 양성기관들 '평가인증' 작업이 본격 시작되기 때문. 특히 응시자 입장에선 "내가 시험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내가 졸업한 학교의 '인증 평가' 결과로 판가름 난다.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이나 양성기관 졸업생은 이번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서다. 현행 수의사법은 "동물보건사가 되려는 사람은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학 이상 학교의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특례대상자'들도 비슷한 처지다. 특례대상자는 "동물보건사 제도가 시행된 올해 8월 28일 이전에 이미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하고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고교 졸업자는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정부가 인정하는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가진 이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런데 '특례대상자'도 시험을 치려면 '평가인증'을 받은 곳에서 120시간 실습교육을 이수해야 응시 자격이 생긴다. 이에 따라 '동물보건학'을 가르치는 대학들은 이번 '인증평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