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내년 2월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시험에 큰 변수가 될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결과가 나왔다. 중부대 연암대 전주기전대학 부산경상대 원광대를 비롯한 14개 개 학교가 인증을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10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신청한 20개 기관에 대해 ①서면·방문평가 ②인증평가위 ③인증판정위 ④인증위 등의 4단계 평가 과정을 거친 결과, 모두 14개소를 인증했다"고 밝혔다.
현행 수의사법은 동물보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 장관의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 등을 졸업해야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공주대학교, 신구대학교, 중부대학교, 연암대학교, 장안대학교, 수성대학교, 서정대학교, 우송정보대학, 대경대학교 등 10개 학교는 앞으로 2년간 인증 효력이 유지된다.
또 전주기전대학, 부산경상대학교, 연성대학교, 원광대학교 등 4개 학교는 상대적으로 교육기간이 짧은 '신설' 양성기관이란 이유로 앞으로 1년만 인증이 유효하다.
농식품부는 이번 평가인증 관련, "총 20개 신청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수성대학교 등 14개 대학은 '단축인증'(인증기간 2년 10개소, 인증기간 1년 4개소), 나머지 6개 대학은 '인증 불가'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인증을 받은 14곳 대학은 105점 만점에 100점 이상을 받은 대학이 5곳, 90점 이상을 받은 곳이 8개소나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탈락한 6개 대학은 총점도 낮은데다 심사 5개 영역들 중 '부적격'이 나온 대학들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이날 "이번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 인증을 통해 특례대상자에 대한 실습교육(‘21.12월∼’22.2월) 등 ‘2022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22.2.27)’ 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평가인증 못 받은 대학 졸업생들은 시험 응시 자격 없어... 학교들 당혹감 속 대응책 부심
한편, 인증평가를 아예 신청하지 않았거나 이번 인증평가에 탈락한 호서대학교 등 6개 대학 졸업생들은 내년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해당 학교로서는 사회적 평판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해당 학교들은 이번 인증평가 결과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비, 이들 탈락 대학들에 재심 신청 기회를 주고 내년 초 추가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