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반려동물과 함께 식당 등을 다니는 게 아직도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곳이 아직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반려동물 동반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건 사고 등의 위험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만일 그런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식당에서의 물림사고 사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어떤 배상을, 얼마만큼 받을 수 있을까요? 사례자의 피해견이 엎드려 공을 가지고 멈추었던 사이 가해견이 왼쪽 귀 뒤쪽, 목 윗부분을 물었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견의 보호자인 사례자가 급하게 다가가 가해견을 들어 올렸고, 그 과정에서 가해견이 피해견을 물어 딸려 올라갔다가 가해견이 입을 흔드는 바람에 피해견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의 가해견 보호자는 적절한 대처는 물론 사과조차 하지 않았고, 사고가 났음에도 개를 다시 운동장에 풀어놓으며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해견 보호자인 사례자는 당일 병원에서 약 처방, 엑스레이를 찍고, 병원으로부터 회복을 보고 추가 검사 등이 필요할 것이라는 결과를 받았으며 그 비용은
【코코타임즈】 한 행인이 목줄 없는 개를 피하다가 넘어지면서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그 해당 상처는 견주에게 100%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 21단독 허용구 부장판사는 15일 피해자 A(62) 씨가 견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18년 4월 11일 오후. 견주 B 씨는 11살 된 미니어처 슈나우저(높이. 길이50cm) ‘꼬리’를 데리고 차에 타 산책에 나섰다. 길가에 주차를 했고, 문을 열자 꼬리는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꼬리는 목줄이 없는 채로 차 주변을 뛰어다녔다. 반면 B 씨는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운전석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 문제는 그 때 발생했다. A 씨는 당시 인근에서 걸어가고 있었다. 자신에게 달려오는 꼬리를 봤고, 너무 놀란 나머지 뒷걸음치다 넘어지고 말았다. 무려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다. A 씨는 견주 B 씨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냈다. B 씨가 강아지에 대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것.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해 6천600여만 원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견주 B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개가 A 씨를 물거나 신체적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