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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犬)생법률상담]⑪식당에서의 개 물림사고... 책임 크기는?



【코코타임즈】 반려동물과 함께 식당 등을 다니는 게 아직도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곳이 아직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반려동물 동반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건 사고 등의 위험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만일 그런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식당에서의 물림사고 사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어떤 배상을, 얼마만큼 받을 수 있을까요?

 

사례자의 피해견이 엎드려 공을 가지고 멈추었던 사이 가해견이 왼쪽 귀 뒤쪽, 목 윗부분을 물었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견의 보호자인 사례자가 급하게 다가가 가해견을 들어 올렸고, 그 과정에서 가해견이 피해견을 물어 딸려 올라갔다가 가해견이 입을 흔드는 바람에 피해견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의 가해견 보호자는 적절한 대처는 물론 사과조차 하지 않았고, 사고가 났음에도 개를 다시 운동장에 풀어놓으며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해견 보호자인 사례자는 당일 병원에서 약 처방, 엑스레이를 찍고, 병원으로부터 회복을 보고 추가 검사 등이 필요할 것이라는 결과를 받았으며 그 비용은 가해측으로부터 병원비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사례자의 피해견이 디스크 경추 쪽 염증으로 하지마비가 와서 병원에 다시 방문 했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 병원 2곳을 추가로 방문했습니다.  

 

병원 2곳 모두 MRI검사를 추가로 진행할 것을 권유하여, 가해견 보호자에게 MRI비용 및 병원비를 청구 했지만, 사례자가 가해견을 들어 올려 외상(낙상 등)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해견 보호자는 더는 청구 관련해서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사례자인 피해견 보호자 입장에서는 가해견의 보호자가 원인(*병원 진단도 낙상 등 외상으로 인한 증상이라고 확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모든 치료 비용까지 청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여, 합의점으로 MRI 비용까지만 요청할 생각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송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힌 강아지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따르는 것은 분명

 

 

 

 

 

먼저 민사책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동물점유자는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9조 제1항) 

 

또한 실무에서는 반려견이 사람이나 반려견을 문 경우는 거의 예외 없이 보호자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가해견의 보호자는 피해자나 피해견의 보호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림 사고로 반려견이 부상을 입은 경우 보호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데,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사고 당시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등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가해견의 보호자의 책임이 제한되고, 그 만큼 비율적으로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되는데, 피해견이 목줄을 하지 않고 산책하다가 물림 사고를 당한 경우 그 책임을 50%로 제한한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과실도 50%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 

 

또한 치료비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치료를 위한 검사비용, 수술 등 치료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나 추가 수술비, 향후 치료비 등은 그 필요성과 소요 금액에 대해 다소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고 당시의 직접 치료비는 당연히 포함...  단, 추가 치료비는 입증 요구


그리고 위자료와 관련하여 현재 법원 실무에서는 반려견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반려견은 생명을 가진 동물이라는 점, 통상 반려견의 보호자는 보통의 물건과 달리 그 반려견과 정신적인 유대와 애정을 서로 나누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 배상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는 반려견의 교환가치, 사고의 발생 경위, 쌍방의 과실 정도, 상해의 부위와 정도, 반려견에 대한 치료과정 및 치료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데, 실무에서는 3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은 가해견이 피해견을 물었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견이 부상을 입은 것입니다. 이에 가해견의 보호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치료비와 위자료 배상책임도 인정됩니다.  

 

여기엔 치료에 수반되는 검사비용도 포함되나, 일반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검사 비용은 치료비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동반 식당에서 반려견 상호간에 목줄이 채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라면 가해견 보호자의 책임이 일정 부분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다음은 형사책임입니다. 현행법은 반려견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어서 반려견이 반려견을 물어 상해를 입힌 경우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을 보아 손괴죄가 문제가 됩니다.

 

 

 

 

 

 

 

 

고의성이 없는 경우 '재물 손괴죄' 형사책임 적용 어려워 


반려견 물림 사고의 경우 고의 사고로 보기 어려워 과실범이 문제가 되는데, 손괴죄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어 현행형법에서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반려동물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것이 학대에 해당할 경우 동물보호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으나, 반려동물에 의한 상해와 관련해서는 따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를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경우에는 경범죄에 해당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25.(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


반려동물이 출입 가능한 시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사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더 이상 출입할 곳이 더 제한되거나 또는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가 조금씩 이해하고 조심하여야겠습니다.

 

 

 

 

 

 

 

 


  • 본 기사는 국내 최초로 설립된 ‘반려동물법률상담센터’의 실제 상담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반려동물 법률상담사례집’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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