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대한수의사회(KVMA)는 우리나라 동물병원 진료체계를 훼손시키는 불법 사무장 병원과 의사면허증 불법 대여 등을 근절시킬 때까지 고발 고소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그 대상이 회원으로 보호해야 할 수의사들에다 상시적인 협력 관계를 이뤄나가야 할 동물의약품도매상이란 점에 곤혹스러우면서도 '동물병원 진료체계 정상화'라는 대원칙 때문이다.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 사진)는 14일 경기도 성남시 수의과학회관에서 2021년 특위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2022년에도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국민 건강을 위해 불법 사무장 동물병원과 실소유주인 동물용의약품 도매상들에 대한 강력한 대응 등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위는 지난해, 전국 각지를 돌며, 직접 진료 없이 불법 처방전을 발행한 수의사 및 동물용의약품도매상과 결탁 또는 종속된 동물병원, 도매상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촉구해 왔다. 이에 따라 전북 김제, 경기 양평, 강원도 원주, 충북 음성, 전남 영광,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6개 업소 등을 관할 지자체와 경찰에 고발했다. 특위는 이어 "올해도 불법 진료 및 처방에 대한
【코코타임즈】 적절한 진료 행위 없이 처방전만 발행하는 등 불법 처방전을 남발해온 일부 수의사에게 행정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대한수의사회(KVMA)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가 20일 전북도청에 제출했다. 이어 축산 관련 회사 및 단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불법 진료 행위에 대해서도 고발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특위 최종영 위원장은 이날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어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불법 처방전 근절을 선언하는 한편 수의계 내부 자정 활동을 위해 이같이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국민건강과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수의사처방제가 시행되면서 농가에서 처방대상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려는 경우 반드시 수의사의 진료 후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항생제 내성균 등의 증가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 전문가인 수의사에 의해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관리하자는 취지. 하지만 "일부 수의사가 적절한 동물진료 없이 처방전만 발급하거나, 동물약품 판매점에 고용되어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제도 시행의 취지를 왜곡하고, 농장동물 수의사들의 진료행위를 방해해 왔다"고 특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