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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와 함께

KVMA, "불법 사무장 동물병원 근절될 때까지..."

 

【코코타임즈】 대한수의사회(KVMA)는 우리나라 동물병원 진료체계를 훼손시키는 불법 사무장 병원과 의사면허증 불법 대여 등을 근절시킬 때까지 고발 고소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그 대상이 회원으로 보호해야 할 수의사들에다 상시적인 협력 관계를 이뤄나가야 할 동물의약품도매상이란 점에 곤혹스러우면서도 '동물병원 진료체계 정상화'라는 대원칙 때문이다.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 사진)는 14일 경기도 성남시 수의과학회관에서 2021년 특위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2022년에도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국민 건강을 위해 불법 사무장 동물병원과 실소유주인 동물용의약품 도매상들에 대한 강력한 대응 등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위는 지난해, 전국 각지를 돌며, 직접 진료 없이 불법 처방전을 발행한 수의사 및 동물용의약품도매상과 결탁 또는 종속된 동물병원, 도매상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촉구해 왔다.

이에 따라 전북 김제, 경기 양평, 강원도 원주, 충북 음성, 전남 영광,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6개 업소 등을 관할 지자체와 경찰에 고발했다.

특위는 이어 "올해도 불법 진료 및 처방에 대한 제보 및 증거 수집, 시정 조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 했다.

이어 특별사법경찰관 활동이 활발한 경기도 등의 지역에서는 특위가 포착한 불법 정황을 적극 공유하여 불법 사무장 동물병원 문제 등에 공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최근 지자체뿐만 아니라 감사원 등 국가 기관에서도 특위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부분과 관련, 최종영 위원장은 “불법진료 근절을 위한 공감대가 조금씩 형성되는 것 같다”고 진단하고 "올바른 농장동물진료체계 확립을 위해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특위활동을 다각도로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KVMA 허주형 회장은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고발하는 것이 달가운 일은 아니지만, 내부의 면허 대여 및 불법 처방전 발급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농장동물 진료현장을 정상화할 수 없다”고 했다.

이를 위해 허 회장은 "이번 집행부 출범과 함께 특위를 발족하게 된 계기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수의사 회원 스스로의 자정 활동은 물론 적극적인 제보 등으로 특위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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