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KBS-TV '태종 이방원'. 낙마 촬영 과정에서 말이 죽은 '동물 학대 사건' 이후 1년이 지났다. 이젠 시청자가 직접 촬영장 동물 지키는 시스템이 가동된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 이하 카라)가 미디어 속 동물의 안전과 권리를 위한 ‘동물 출연 미디어 모니터링 본부’(이하 동모본)를 19일 오픈했다. 동모본은 미디어에서 어떤 동물도 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는 시청자들을 위한 온라인 공간이다. 2022년 드라마 ‘태종 이방원’ 낙마 촬영 과정에서 사망한 말 ‘까미’를 기억하고, 더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한 시청자 제보로 시작된 이 사건은 방송 촬영 현장의 동물 학대 문제를 대중에 알리고 이후 문제가 된 방송사의 동물 안전 보장 가이드라인 도입 같은 변화를 끌어냈다. 동모본이 공개된 1월 19일은 ‘태종 이방원’ 사건이 최초로 세상에 알려진 지 1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 출연 미디어 모니터링 본부’ 캠페인 사이트 오픈 시청자들은 동모본을 통해 미디어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연대할 수 있으며, 동물에게 해로운 미디어를 거부하고 안전한 영상을 공유함으로써 시청자의 권리를
【코코타임즈】 방송‧영화 등을 촬영할 때도 반드시 동물을 보호하도록 하고, 만일 신체적 고통을 주면 이를 '동물학대'로 규정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나왔다.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사진>이 대표 발의해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촬영·체험‧교육에 동물의 대여를 허용한다. 비록 '영리 목적'이라 하더라도 예외를 두고 있는 것이다. 정 의원은 그러나 "영상 제작을 위해 이용되는 동물은 이를 관리할 기본 지침이 없어 해당 동물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라 지적했다. "촬영 과정에서 동물이 다치거나 죽더라도 동물학대를 규명하는 기준이 '고의성'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지난해 11월 KBS-TV '태종 이방원' 7화 이성계 낙마 사고 장면<사진> 같은 경우에도 이를 '동물학대'로 규정할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었다. 당연히 관계자들에 그 책임을 묻기도 어려웠다. 당시 촬영장에서는 말의 두 앞발에 미리 와이어를 묶어 두고 말이 달리면 여러 명의 사람들이 뒤에서 와이어를 당겼다. 달리던 말은 수직으로 땅바닥에 고꾸라지고 이 과정에서 목이 꺾였다. 해당 말은 일주일 뒤 죽었다. 정운천,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촬영 때도 동물들 보
동물권행동 카라는 10일 '촬영현장의 동물복지 실태조사' 를 통해 "방송에 출연하는 동물들이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영화, 방송, 뉴미디어 종사자 15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돌린 카라는 "동물촬영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65%가 가이드라인 없이 동물촬영이 진행됐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특히 응답자의 8%가 "촬영을 위해 고의로 동물에게 가해를 한 적이 있다"고 답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더해 "사고로 동물이 죽거나 다친 적이 있다"고 답변한 것도 응답자의 13%나 됐다. 그 중엔 "새가 멀리 날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다리를 부러뜨렸다" "촬영 중 놀란 말을 멈추게 하기 위해 전기충격기를 사용했다" "토끼를 촬영하던 중 추위와 담당자 관리 소홀로 죽었다"라는 대답도 있었다. 반면, 출연동물로 인해 인간이 다친 적도 있다는 응답도 8%나 됐다. 동물 촬영에 가이드라인이 꼭 필요한 중요한 이유들이다. 동물을 보호할 예방책과 관련, 응답자의 20% 만이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 촬영 현장 인근의 동물병원 위치를 사전에 파악했다"고 말했다. 동물 출연을 대체할 컴퓨터그래픽(CG)으로 장면 연출을 고려한 적이 '있다'(41%)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