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앞으로 동물병원은 주요 진료 항목에 대한 진료비를 보호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그래서 미리 고지한 금액을 초과하여 비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반려동물 진료 시 보호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면서 "정부안으로 확정된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의사법 정부 개정안은 향후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대통령 공포를 거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정부 수의사법 개정안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 보호자에게 진료 항목과 주요 비용 등을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호자는 진료비를 사전에 알 수 있고, 다른 병원과 비교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가구 수는 2018년 511만호, 2019년 591호, 2020년 638호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반려동물 가구 수는 2018년 대비 25% 증가했다. 또 동물병원과 수의사 수는 2018년 4천526개, 7천99명에서 지난해 4천604개, 7천667명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반려동물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정작 보호자들은 동물병원의 진료 항목
【코코타임즈】 서울시의회가 최근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동물병원 개설자가 반려동물 주요 진료비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서울시장은 진료비 표시제에 참여한 병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표시에 필요한 장비 등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70개 동물병원들이 도입하기 시작한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서울시에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창원시 자율표시제는 예방접종 등 동물병원을 많이 찾는 질환들 20개를 선정, 병원마다 자신이 받을 진료비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의사들은 "현재의 정부 정책에 혼선을 주고 현장의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 지적하고 "동물 진료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선행된 후 시행하는 것이 순리"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표시제 참여하면 장비 설치비 지원" 서울시의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사진>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지난 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달라 보호자들이 동물병원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는 상황을 해소해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