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정부가 오늘부터 '개 식용' 현장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선다. 전국의 사육 농장부터 도매상, 소매상, 그리고 보신탕 식당 등으로 이어지는 현장 조사다. 개 식용이 이뤄지는 경로와 산업 규모, 그리고 근절 방안 등을 찾기 위해서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두달간 개 식용농장 및 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경영자 정보, 사육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국의 개 사육농장, 도살장, 상인·식당, 관련협회 등에 '식용목적의 개 사육 및 개고기 유통에 대한 일반 현황 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2개월간 공무원 직접 현장 방문해 사육·유통 현황 조사 관계부처별 조사 대상도 나눴다. 사육 농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도살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신탕 식당과 상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는 지난 9일, 개식용 종식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출범하고, 식용 개 사육·유통에 대한 실태조사를 예고한 바 있다. 개 식용은 그동안 법·제도(에) 바깥에서 운영되는 '관리 사각지대'로 여겨져 왔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시장 규모와 유통 과정 등이 드러나는 셈이다
【코코타임즈】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의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동물을 학대했을 때 처벌 수준에 대해서는 국민의 절반이 "지금은 너무 약하니 더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려동물 가구가 거의 600만 가구(전체 가구의 26.4%)에, 이들이 기르는 개 고양이가 860만 마리에 이르는 시대상에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0~11월 국민 5천명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패널조사(신뢰수준은 95%±1.39%포인트)를 토대로 '2019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 74.8%는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의무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보통' 응답은 19.2%, '불필요' 의견은 6.0%에 그쳤다. 외출시 목줄·인식표 착용, 배설물 수거 등 반려견 소유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지킨다는 응답은 62.9%였다. '보통'은 28.9%, '미준수'는 8.2%다. 아울러 47.6%는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대답했다. '보통'은 41.4%였고 '강하다'는 응답은 11.0%에 불과했다. 개는 600만 마리, 고양이는 260만 마리 우리나라에서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