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내년부터 전국에 산재한 야생동물 카페의 동물전시가 전면 금지된다. 유치원 등에 동물을 가져가 어린이들에 체험하게 하는 이동식 전시도 안 된다. 이에 따라 규모가 작은 민간 동물원들을 비롯, 동물전시로 수익을 올리는 대다수 야생동물 카페들의 경우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전국 110개 동물원(공영 20개, 민간 90개)에 대한 관리 내용을 담은 '제1차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2021-2025년)'을 수립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8년 6월, 적정한 동물원·수족관 관리를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이 개정된 이후 마련된 첫 법정 계획. 이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중 동물원수족관법을 개정해 현행 동물원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전문 검사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허가제가 도입되면 2022년부터 야외 방사장을 갖춘 동물원에서만 맹수류를 보유하도록 하는 등 사육 환경에 따라 전시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종류가 제한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인수공통감염병 우려로 야생동물카페 등 동물원 설립 규모 미만의 전시 영업을 전면 금지한다.
미술관이 이젠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반려견과 함께보는 전시회가 열린다. 그것도 국립현대미술관이다.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민간 미술관이 아니어서 자칫 일각의 비난과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먼저 공개된다. 코로나19로 인한 현실적인 제약도 한 이유다. 국립현대미술관(MMCA, 관장 윤범모)은 오는 25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모두를 위한 미술관, 개를 위한 미술관' 전시를 시작한다.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반려동물인 개를 관람객으로 초청해 현대사회에서 반려의 의미, 미술관의 개방성과 공공성의 범위, 그리고 공적 공간에 대한 정의 등을 질문하는 '도발적인' 그리고 '혁신적인' 전시다. 전체 가구의 약 30%가 반려동물과 살고 있는 '반려동물 1천만 마리 시대'. 동물과 인간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과 장소는 점차 확대돼 가고 있고, 이번 전시는 이런 변화 속에서 미술관이 지향하는 '모두'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물어보겠다는 것이다. 반려의 고통? 움벨트? 소중한 타자성?... 6가지 특별한 주제들 그래서 이번 전시의 주제는 6가지. '인류세-광장' '고통스러운 반려' '소중한 타자성'에다 '더불어 되기'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