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2021 한국반려동물 보고서(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한국 반려가구는 604만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30%를 차지하고, 총 1,448만명의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반려동물”을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라고 정의합니다. 반평생을 함께하는 배우자를 반려자라고 표현하듯,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며 가까이 두고 기르는 삶의 동반자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에게 소중한 가족인 반려동물이지만,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여전히 '물건'으로 규정되어 있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의 정도가 법체계상 시대적인 추세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우리 현행법, 아직 반려동물은 '물건'...유럽에선 30여 년 전부터 법적 지위 바뀌어 이미 30여 년 전부터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프랑스에서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을 두어 동물에게 사람과 물건 사이의 제3의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됨에 따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
【코코타임즈】 지난해 7월, 길가던 스피츠를 물어 죽인 맹견 로트와일러 견주 A씨에게 '민사' 재판부가 820여만원을 피해자들에 손해 배상해주라 판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열린 '형사'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을 적용해 A씨(75)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었다. 즉, 이 사건으로 A씨는 형사재판과 민사재판, 두 번의 재판을 받아 벌금과 손해배상금으로 모두 1천420만원을 물어주게 된 셈이다. A 씨는 자신이 기르는 로트와일러가 지난해 7월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주택가에서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이고, 이를 말리던 스피츠 보호자도 다치게 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보호자는 로트와일러에게 손을 물리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특히 당시 로트와일러는 맹견 의무사항인 입마개와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28일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스피츠 보호자 B씨 등 3명이 로트와일러 견주 A씨(75)를 상대로 지난 7일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B씨에게 351여만원, 나머지 두 명에게는 각각 236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려견 사망에 따른 손해액으로 “반려
【코코타임즈】 동물 학대와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 세상의 시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죽거나 다친 것은 '동물'이 아니라 '가족'이고, 그 충격과 슬픔은 가족을 잃은 것 이상인데 말이다. 하지만 사법부의 눈길은 아직도 10년전, 20년전에 머물러 있다. 최근 벌어진 2개의 재판은 이를 여실히 증명해준다. '가족'을 잃었는데... 검찰도, 법원도, 가해자 '고의' 여부만 따져 먼저,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 불광동 주택가에서 로트와일러를 입마개도 하지 않은 채 데려나갔다 지나던 스피츠를 물어 죽이게 한 맹견 견주 A씨. 당시 로트와일러는 스피츠 주인의 손도 물어 2주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6일,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5)의 첫 공판을 열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맹견 관리를 하지 못해서 생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스피츠를 죽인 '재물손괴죄'는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것. 재물손괴죄는 피고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집안에서 외출 준비를 하며 입마개를 씌우던 중 가해견이 뛰쳐나갔다"며 "피고인은
【코코타임즈】 지난해 서울 경의선 책거리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 심리로 13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정모씨(40)에게 1년을 덧붙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이 죽인 고양이가 타인의 재물임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수사과정과 1심 공판 진행과정에서 고양이의 주인이 누구인지 드러나면서 알게 된 이후에도 피해자의 용서를 받기 위한 어떠한 합의 시도나 사죄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유사 범행을 시도했다는 신고 내역도 있다"며 "또한 진정으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1심의 형량은 가벼운 측면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 측 변호인은 정씨가 명의를 도용당해 빚 독촉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과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동물학대 사건에서 실형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을 들어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