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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스피츠 물어죽인 로트와일러, 재판 2번에 1천400만원 물어야

 

 

【코코타임즈】 지난해 7월, 길가던 스피츠를 물어 죽인 맹견 로트와일러 견주 A씨에게 '민사' 재판부가 820여만원을 피해자들에 손해 배상해주라 판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열린 '형사'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을 적용해 A씨(75)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었다. 

 

즉, 이 사건으로 A씨는 형사재판과 민사재판, 두 번의 재판을 받아 벌금과 손해배상금으로 모두 1천420만원을 물어주게 된 셈이다. 

 

A 씨는 자신이 기르는 로트와일러가 지난해 7월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주택가에서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이고, 이를 말리던 스피츠 보호자도 다치게 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보호자는 로트와일러에게 손을 물리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특히 당시 로트와일러는 맹견 의무사항인 입마개와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28일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스피츠 보호자 B씨 등 3명이 로트와일러 견주 A씨(75)를 상대로 지난 7일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B씨에게 351여만원, 나머지 두 명에게는 각각 236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려견 사망에 따른 손해액으로 “반려견 분양비 50만원과 장례비 59만원을 3명에게 나눠서 배상하라”면서 “(그에 더해)로트와일러에 손이 물린 B씨에게는 치료비 15만여원과 위자료 300만원을,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위자료 각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물려 죽은 스피츠 목숨값 겨우 50만원?


현행법상 반려동물이 ‘물건’인 만큼 목숨값으로 입양할 때 들인 50만원만 책정한 것. 여기에 장례비 59만원, 위자료를 덧붙였다지만 ‘가족’이자 ‘생명’으로 여겨온 보호자들 충격과 상실감에 비춰서는 턱없이 적은 금액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편, 지난 5월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정금영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로트와일러 견주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징역 6개월 실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의 고의가 없었다"며 재물손괴죄는 무죄로, 동물보호법만 유죄로 봤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해당 로트와일러가 이전에도 3회에 걸쳐 유사한 사고를 일으켰고, 지난해 7월 해당 사건도 견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했던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선 실형이 필요하다"는 것. 

 

검찰은 이번에도 6개월 징역을 다시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은 오는 11월 1일 선고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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