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국내 한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시각장애인과 동행한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20일 시각장애인 유튜버 우령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상을 통해 "최근 식당에서 안내견의 출입을 또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우령은 "유명한 식당이라 웨이팅이 있었다. 안내견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는데 직원 한 분이 오셔서 '강아지는 안 된다'고 하셨다. 그래서 안내견이라서 괜찮다고 했는데도 한 번 더 '안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문 앞에서 직원, 부점장, 점장과 긴 실랑이를 벌여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령은 당시 녹음한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우령이 공개한 녹음본에 따르면 당시 식당 직원은 우령에게 "공간이 좁고, 지금 (강아지) 알레르기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다. 부점장님께서 (출입이) 힘들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이에 우령이 "법적으로 안내견을 거부하시면 안 된다"고 강조했지만, 직원은 "알레르기 있는 손님은 없는데 공간이 좁다. 강아지가 크지 않냐"며 출입이 불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뒤이어 다가온 부점장도 "강아지가 크다. 안내견은 이곳에 두고 입장하셔야 한다. 저희 매장에도 안내하시는 분이 따로 있지 않냐"며 "저희도
【코코타임즈】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의 김예지 비례대표 당선인의 안내견 '조이'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본 '견공(犬公)'이 됐다. 이제 네 살짜리 래브라도 레트리버 '조이'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에 김 당선자를 본회의장 좌석까지 안내했다. 조이는 김 당선인이 본회의장 의석에 앉을 때도 얌전히 곁을 지켰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특강을 시작하자, 옆에 엎드렸다. 그동안 국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된다'는 국회법 조항에 따라 안내견조차도 출입을 허용하지 않아 왔다. 이 때문에 지난 2004년 시각장애인으로 처음 국회에 입성한 정화원 전 한나라당 의원도 보좌진 도움을 받아 본회의장에 들어가야만 했다. 하지만 21대 총선이 끝나자 여야 모두 조이의 본회의장 출입금지에 대해 "시대착오적 규정"이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된다.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