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국내 한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시각장애인과 동행한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20일 시각장애인 유튜버 우령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상을 통해 "최근 식당에서 안내견의 출입을 또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우령은 "유명한 식당이라 웨이팅이 있었다. 안내견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는데 직원 한 분이 오셔서 '강아지는 안 된다'고 하셨다. 그래서 안내견이라서 괜찮다고 했는데도 한 번 더 '안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문 앞에서 직원, 부점장, 점장과 긴 실랑이를 벌여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령은 당시 녹음한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우령이 공개한 녹음본에 따르면 당시 식당 직원은 우령에게 "공간이 좁고, 지금 (강아지) 알레르기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다. 부점장님께서 (출입이) 힘들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이에 우령이 "법적으로 안내견을 거부하시면 안 된다"고 강조했지만, 직원은 "알레르기 있는 손님은 없는데 공간이 좁다. 강아지가 크지 않냐"며 출입이 불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뒤이어 다가온 부점장도 "강아지가 크다. 안내견은 이곳에 두고 입장하셔야 한다. 저희 매장에도 안내하시는 분이 따로 있지 않냐"며 "저희도 일반 사원이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저도 저 위로 또 있지 않냐. 다른 매장에서 된다고 해도 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해당 지점의 점장이 와서 "강아지가 얌전히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자꾸 법적인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그건 저희 입장에서 되게 난처하다"고 말했다.
직원, 부점장, 점장이 '안내견'의 출입을 거듭 거절했지만, 우령은 당일 뜻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식당에 입장했다.
우령은 "매장 쪽에서 항상 알레르기나 공간 탓을 들며 안내견의 입장을 거부한다. 알레르기가 있는 손님이 있으면 저희도 정말 자리를 피해드린다. 그런데 이게 다 핑계인 것을 알고 있다"며 "안내견은 시각장애인과 어디든 함께 갈 수 있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우령의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안내견은 어디든 갈 수 있다.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 식당을 운영한다", "시각장애인들이 얼마나 고통받을지 안타깝다", "식당 출입할 때 눈을 떼고 들어가느냐, 시각장애인에게 안내견은 눈과도 같은데 인식이 아직도 과거에 머물고 있다"는 등의 댓글을 달았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 40조에 따르면 안내견은 공공장소 출입과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