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동물N번방, 고어방 등 오픈채팅방을 통해 거리낌 없이 동물을 학대해온 동물학대범들을 더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다. 길고양이들을 잔인하게 학대하고 살해한 후 그 장면들을 '고어방'에 올려온 20대 남성을 엄벌하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또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동물 학대하는 '동물N번방' 사건이 되풀이되는 건 법원의 약한 처벌 때문"이라 했다. 그는 그 대안의 하나로 배심원들이 새로운 시대 흐름을 반영해 적정 형량을 제시할 수 있도록 '형량 배심제'를 판결에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길고양이 학대 편의점·집에 고양이 사체 50마리…'고어방'에 최고형을" 靑청원 먼저,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길 고양이 50여 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동탄 학대범에게 동물보호법 최고형인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을 구형해 달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이틀만에 33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고양이 학대범의 범행 장소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 할머니 댁, 편의점과 본인이 아르바이트하는 편의점 3층짜리 건물 공실 5곳 등 총 8개 장소"라며 "4월 16일 기준으로 고양이 사체가 50구 나왔다"고 말
【코코타임즈】 대학 등 교육기관도 출처를 알 수 없는 동물들로 동물실험을 하면 처벌을 받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나왔다. 아직도 실험동물에 대한 학대가 이뤄지고 있는,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 실험동물 공급과정부터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실험동물 공급처 규정 관련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 일명 '건강이법'을 대표 발의했다. 경북대 수의대에서 일어난 실험동물 강제교배, 실험동물 재사용, 실험 변경 누락 등의 문제를 지적했던 지난달 국정감사의 연장 선상에 있는 개정안. 법안에 붙은 '건강이'란 별칭도 지난해 10월 이 대학 실험실에서 가학적 실습에 동원되다 폐사한 실험견 '건강이' 이름에서 따왔다. 현재의 '동물보호법'은 교육기관 등이 무허가 업체에서 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대학 등 교육기관은 '실험동물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 2개 법률 사이의 공백 사이에서 해당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또 현행법은 유기·유실동물을 이용한 실험을 엄격히 금지하고는 있지만, 구조견이나 식육견 등으로 실험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알 수 없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