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사람을 사망케 하면 견주로부터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법률안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람 죽인 개는 앞으로 주인에게서 떼어내 동물보호소로 보내거나, 안락사 시키겠다는 얘기다. 또 개정안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선 아예 맹견을 키우지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회 이태규 의원(국민의당)<사진>은 22일,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 9명의 동의를 받아 이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엔 해당 동물에 대한 견주의 소유권을 박탈하도록 법원이 선고할 수 있게 하자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법원은 소유자등이 맹견 등 대상등록동물에 대한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의 청구에 의하여 소유자등의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의 상실 등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선 아예 맹견 못 키운다" 개정안은 또 현행 '주택법'에 규정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맹견의 사육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소유
【코코타임즈】 같은 검사도, 같은 질환도 병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 동물 진료비를 낮추기 위한 제도 정비작업이 제2라운드에 접어들고 있다. 여야가 이번 21대 4.15 총선을 앞두고 진료비 공시제와 진료 표준화 등을 총선 공약으로 내건 데 이어 국회의원들이 이를 구체화하는 법률 개정안들을 속속 발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 허은아 의원과 강민국 의원은 19일 각각 이와 관련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허 의원은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와 진료비 공시제가 핵심이고, 강 의원은 진료비 사전 고지제와 진료항목 표준화가 골자다. 허 의원은 이를 통해 "농림부 장관은 질병명, 질병코드, 진료행위를 포함한 진료항목의 표준을 정해 고시하고, 동물병원은 이에 따라 진료항목의 표준을 보호자에게 미리 고지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동물 진료서비스의 제반 정책을 정비하는 한편, 소비자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광견병' '공수병' 같이 혼재해 불리고 있는 질병명을 통일시키고, 그 진료에 들어가는 진단과 처치 등의 진료항목을 표준화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병원에 가든 보호자들이 진료 내용과 비용을 다른 병원의 그것과 비교할 수 있도
【코코타임즈】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동물 진료기록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15일, “사람의 경우 환자 요구가 있으면 관련 진료기록을 공개하게 되어 있으나, 동물에 대한 진료기록은 공개 의무가 없다”며 “반려동물 의료분쟁을 줄이기 위해 그 첫 단계로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행 수의사법이 의무 발급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및 처방전 등 4종. 하지만 정작 구체적인 의료 행위 내역을 자세히 기재해야 하는 '진료부'에 대해서는 교부 의무가 없다. 따라서 보호자가 의료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 진행 등을 위해 진료부를 요구해도 수의사가 이를 발급해 주지 않으면 발급을 강제할 수 없다. 진료부는 법적 분쟁 시 책임을 가릴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 해서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제안 이유다. 20대에서도 유사한 개정안 나온 적 있다 사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사진 오른쪽>이 거의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이번과 마찬가지로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