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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인 맹견은 견주 소유권 박탈한다"

 

 

 

 

【코코타임즈】 사람을 사망케 하면 견주로부터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법률안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람 죽인 개는 앞으로 주인에게서 떼어내 동물보호소로 보내거나, 안락사 시키겠다는 얘기다.  

 

또 개정안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선 아예 맹견을 키우지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회 이태규 의원(국민의당)<사진>은 22일,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 9명의 동의를 받아 이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엔 해당 동물에 대한 견주의 소유권을 박탈하도록 법원이 선고할 수 있게 하자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법원은 소유자등이 맹견 등 대상등록동물에 대한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의 청구에 의하여 소유자등의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의 상실 등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선 아예 맹견 못 키운다"

 

 

개정안은 또 현행 '주택법'에 규정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맹견의 사육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소유자등의 관리 소홀로 맹견 등이 사람을 공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의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보다 강화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성만 의원은 '동물 도살할 때도 고통 줄이는 노력 않으면 과태료 부과"

 

 

 

 

 

 

 

한편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와는 별도로 여야 의원 10명과 함께 "동물을 도살할 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는 등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이 "모든 동물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되어서는 아니 되며, 동물을 죽이는 경우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따라야 하고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성만 의원은 "비록 동물을 도살해야 할 상황이더라도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처벌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인 도살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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