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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비 낮춰야지요"... 법 개정 러시

【코코타임즈】 같은 검사도, 같은 질환도 병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 동물 진료비를 낮추기 위한 제도 정비작업이 제2라운드에 접어들고 있다.

여야가 이번 21대 4.15 총선을 앞두고 진료비 공시제와 진료 표준화 등을 총선 공약으로 내건 데 이어 국회의원들이 이를 구체화하는 법률 개정안들을 속속 발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 허은아 의원과 강민국 의원은 19일 각각 이와 관련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허 의원은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와 진료비 공시제가 핵심이고, 강 의원은 진료비 사전 고지제와 진료항목 표준화가 골자다.

허 의원은 이를 통해 "농림부 장관은 질병명, 질병코드, 진료행위를 포함한 진료항목의 표준을 정해 고시하고, 동물병원은 이에 따라 진료항목의 표준을 보호자에게 미리 고지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동물 진료서비스의 제반 정책을 정비하는 한편, 소비자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광견병' '공수병' 같이 혼재해 불리고 있는 질병명을 통일시키고, 그 진료에 들어가는 진단과 처치 등의 진료항목을 표준화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병원에 가든 보호자들이 진료 내용과 비용을 다른 병원의 그것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해 깜깜이 진료와 과잉 진료를 예방하자는 차원.

 

 

 

 

 

 


강민국 의원도 같은 취지다. "동물병원의 진료 수준은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으나 진료항목이 표준화되지 않아 진료과정과 진료비에 대한 보호자 불신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보호자들이 많이 찾는 다빈도 진료항목들은 진료비용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나 병원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자"는 것.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지난달, "보호자가 요구하면 동물진료부, 즉 진료 했던 차트 내용 발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 등 4종에 대한 발급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구체적인 진료 행위 내역이 드러나는 진료부도 보호자가 요구하는 경우엔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는 펫보험사들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오던 것이기도 하다. 보험금과 손해율을 산정할 때 해당 진료내용과 진료비에 대한 분석이 필수인데, 현행법으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

 

 

 

여야 컨센서스 속 국회 통과 가능성 높아


하지만 이들 개정안은 새로운 게 아니다. 여야 모두 이번 21대 총선을 앞두고 진료항목 표준화는 물론 진료내용을 사전에 보호자에게 알리는 사전고지제, 진료비 내역을 알아보기 쉽게 공시해놓도록 하자는 등의 총선 공약 흐름 위에 있는 것.

게다가 농림축산식품부도 지난 4월, 이런 내용을 두루 포괄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이미 입법 예고했었다.

그 핵심은 Δ동물진료 표준화 Δ동물병원별 진료비 공시제 Δ진료비 사전고지 의무화 등에다 2가지가 더 있다.


수술이나 수혈 등 중대한 진료를 할 경우엔 보호자에게 진료 내용과 진료비 등을 미리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병원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한 규정 등이 그것이다. 보호자의 사전 협의 없이 수의사들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하는 깜깜이 진료를 막겠다는 것이다.
 


농림부의 수의사법 개정안은 지난 5월 중순, 입법예고 기간도 이미 끝난 상태라는 점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정부안으로 상정되는 절차만 남아있다.

결과적으로 이들 개정안들의 21대 국회 통과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간 이견이 거의 없는데다 정부안도 비슷한 맥락이란 점 때문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될 소지가 적어서다.

반면 이들을 심각한 규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와 한국동물병원협회(협회장 이병렬) 등은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한수의사회는 "진료항목 표준화 같은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 사전고지나 진료비 공시제 등을 밀어붙일 경우 의료현장에서의 대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오히려 동물병원에 대한 보호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더 큰 부작용만 계속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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