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칼럼】이명박 때 만든 동물진료 부가세, 드디어 없애나
【코코타임즈】 동물병원 진료비가 비싸다는 얘기가 나온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당뇨 고혈압 악성종양(암) 등 만성질환 중증질환 앓는 반려동물도 늘어난다. 장기 입원에다 대형 수술이라도 받게 되면 병원비가 수백만 원, 심지어 천만 원 넘는 사례도 나온다. 그런데 진료비 청구서를 뜯어보면 각종 검사비와 진료비에다 부가세 10%가 또 붙어있다. 사람 진료엔 붙지 않는 항목. 동물 진료비가 사람 진료비보다 비싸 보이는 결정적 이유 중의 하나다. 세계에서 드문 부가세 부과...“세수 늘리겠다”는 이명박 정부 작품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도 모두 그러는 것도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려동물에만 부가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의 일부 주와 유럽연합(EU), 그리고 일본 정도다. 거기에 우리나라도 포함된다. 2011년 이명박 정부 때부터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일부 야당과 수의사,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거센 반대에도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가세 10% 부과를 밀어붙였다.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公共)진료, 즉 ‘공중보건’은 사람에 해당하지, 동물에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소 돼지 닭 등 ‘가축’ 진료는 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