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犬)생법률상담]㉔전문 펫시터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을까?
【코코타임즈】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하면서 전문적으로 반려동물들을 돌봐주는 펫시터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케어도 전문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한 반려동물은 상대적으로 더 세심한 케어가 필요합니다. 이 때, 전문 펫시터들이 반려동물을 돌보면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프로페셔널한 펫시터를 목적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반려견은 당뇨와 백내장으로 있어 호텔에서 케어를 불가능합니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질병이 있는 강아지도 케어해 주는 펫시터라면 더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간호사 면허가 있어서 약의 용량은 물론 투여하는 것도 누구보다 정확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의사가 아닌 제3자의 '침습적' 처치는 불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보호자의 위임동의서를 받은 등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수의사 아니면 의료행위 할 수 없어 현행법상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고(수의사법 제10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