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의사와 환자 간 전화를 통한 원격진료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한해 한시적으로 전화상담과 처방 등 사실상 원격의료를 일부 허용한 상황에서, 전화를 통한 진료 행위에 대해 유죄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난 5일, 전화를 통한 진료 행위가 "의료법 제33조 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봐야 한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르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다. 대법원에 상고한 의료인 A씨는 자신이 행한 의료행위가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르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위법"이라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의료인이 의료기관 내에서 의
【코코타임즈】 “반려동물 1천만 시대의 새 패러다임은 수의사들만으로는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관련 분야, 관련 산업, 관련 단체, 그리고 보호자들이 함께 성장하고 협력해야하는 거죠.” 대한수의사회 제26대 허주형 신임 회장은 18일, “마치 오케스트라가 서로 협력해 멋진 하모니를 이루듯, 우리 수의사들도 (사람-동물-환경이 함께 건강한 사회를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일 임기를 시작한 허 회장은 이날 오후 <코코타임즈>와 만나 “사람-동물 공통감염병이나 신종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국가 의료체계를 개편해 수의학도 그 안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수의사법과 의료법을 함께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지난 2월 전국 동물병원에 의무화된 ‘전자처방전’ 문제에 대해 “저도 그 기본방향에 대해선 공감한다”면서도 “과도하게 늘어나는 행정규제들로 임상 현장의 불만이 너무 높다”고 토로했다. 허 회장은 특히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의 부당성 △온라인쇼핑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동물병원전용’ 제품들의 허위/과장 광고 △정부 주도 ‘광견병 예방접종’ 관행에 도사린 불편한 진실 등 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