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하며 들어간 들어간 비용의 60%까지, 현금으론 최대 15만원을 보조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과 올바른 반려동물 입양문화 확산을 위해 9월5일부터 10월31일까지 유실·유기동물 입양활성화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에게 입양비를 지원하는 것도 그 일환. 동물등록비, 예방접종비, 동물병원 진단비·치료비, 미용비 영수증을 첨부해 내달말까지 신청하면 마리당 사용한 총비용 중 60%까지, 최대 15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해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보호센터가 있는 해당 시·군·구청에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전국의 지자체 동물보호센터(2021년 기준 269개소)에는 매년 10만 마리가 넘는 유실·유기동물이 수용된다. 그중 45.2% 정도만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거나 새로운 주인을 찾아간다. 김세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유기된 동물을 입양하는 일은 오랜 시간을 함께할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이는 것이므로,
【코코타임즈】 제주동물위생시험소는 유기·유실 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입양동물의 진료·중성화수술·예방접종·미용 등의 경비는 소요금액의 60% 범위 내에서 1마리당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올해에는 '생애 최초 유기동물 보금자리 지원'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이동케이스·목줄·이불 등의 물품 구입비를 1마리당 1회에 한해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한편 개,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을 사지 않고 입양하고 싶은 제주도민은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서 공고된 동물을 확인할 수 있다. 동물보호센터에 전화 예약 뒤 방문해 입양 희망 동물 확인 및 주의사항을 숙지한 뒤 신청하면 된다. 반려동물 입양은 사육환경 적정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 적합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입양자는 2차 방문 시 이동케이스 등의 준비물을 구비해야 한다. 제주동물위생시험소는 입양된 동물이 다시 유기되거나 파양되지 않도록 입양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또 사후관리를 통해 1년 2회 이상 입양된 동물이 적합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적합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제
【코코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센터의 선진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동물보호센터 시설설계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지자체 등에 배포한다고 22일 밝혔다. 동물보호센터는 유실·유기동물을 구조해 보호하는 시설로 각 지자체에서 직영이나 위탁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로 유실·유기동물도 늘면서 동물보호센터의 역할과 직영 동물보호센터 건립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현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동물보호센터의 격리실, 사육실, 진료실 등에 대한 시설기준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시설의 설치방법, 공간배치, 실내외 마감재 등의 표준설계 정보가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이유로 지자체가 동물보호센터를 신규로 설치할 때 동물보호단체나 관련 전문가를 찾아 문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동물 친화적' 시설 설계 가능해져…종사자·자원봉사자 근무여건 개선 농식품부는 동물보호센터 국내외 우수시설 사례를 조사 후, 전문가 자문과 관련 법률 검토를 거쳐 동물 친화적인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위한 시설설계 안내서를 마련했다. 안내서에는 동물보호센터 시설 기준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공간배치 방법, 환기·온도와 습도조절·소음과 악취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코코타임즈】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리면, 되찾을 때까지 그 고통은 엄청납니다. 사실 그런 상황은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온종일 길거리를 헤매기도 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물 찾아주는 포털을 뚫어져라 쳐다보기도 합니다. 간혹 강아지는 동물등록 등 여러 가지 표식으로 되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되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아직 동물등록 대상도 아니고, 몸에 갖고 있는 표식도 떼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다 보니 잃어버린 반려동물이 구조되어 다른 집에 재입양이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한편으론 다행이라 할 수도 있지만, 집사 입장에선 여간 곤혹스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럴 때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주인과 잘 살기를 기도만 해야 할까요? 재입양됐다면 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지난 어느날, 실수로 인하여 반려묘가 집 밖으로 가출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저희 가족들은 매일 포기하지 않고 찾았으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 A 보호센터에서 "한 반려묘가 구조 후 입양되었다"는 게시글을 발견하고, 입양자분께 답례를 드리고 반려묘를 다시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데리고 가는 것은 물론이고 공고 기
【코코타임즈】 매년 늘어나기만 하던 유기 · 유실동물 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줄었다. 2019년 13만5천791마리에서 2020년 13만401마리로 5천300여마리(3.9%) 감소한 것. 게다가 지난해 새로 ‘동물등록’을 한 반려견은 23만5천여마리로 전년 대비 11%나 증가했다. 동물등록이 의무화된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누계로는 모두 232만 마리가 등록한 셈이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반려견 602만 마리 중 등록하지 않은 강아지가 아직 60%를 넘고 있고, 유기 · 유실동물 운영비와 길고양이 중성화(TNR) 등에 들어가는 국가 예산이 매년 15% 이상씩 급증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다는 건 여전히 남은 숙제다. 또 전국 지자체들 사이에서도 동물보호복지를 대하는 인식 격차가 너무 크고, 반려동물을 가까이에서 접하는 펫케어(pet-care)산업에 종사하는 업체 대부분이 ‘업주 1인’에 의존하는 ‘영세 자영업’ 수준이라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농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 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를 내놨다. 현
【코코타임즈】 반려동물을 사고 파는 펫샵 문제점에 대한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부터 제기되었던 유기동물 및 유실동물 대혼란의 시기가 이제 곧 현실로 다가온다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미 유기동물 및 유실동물의 수가 연간 15만 마리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노령기에 접어든 반려동물 수가 급증하면서 의료비 등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기(遺棄)동물은 보호자로부터 버림 받은 동물을, 유실(遺失)동물은 보호로부터 멀어지거나 보호자가 잃어버린 동물을 말합니다. 준비 안 된 입양과 분양...반려동물 유기 유실의 첫째 원인 그런데 유기 및 유실동물이 매년 2만~3만 마리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 13만 마리가 넘어섰다고 하니, 지금은 15만 마리 이상에 육박하겠지요. 동물자유연대 등 동물보호단체 조사에 따르면 유기동물은 개와 고양이가 90%이상을 차지하고, 5월에서 8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그 연령은 아주 어린 0~1세 때가 5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남들이 많이 키우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나도 키워보겠다고 나서지만,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