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가출한 동물에 의한 사건 사고가 종종 일어납니다. 이럴 때, 보호자의 관리 하에 있어야 하는 동물이 가출을 하면 관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보호자는 책임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그 관리에 대한 책임도 같이 물어야 할까요? 또한 가출한 동물에 의해 다른 반려동물이 사망하고 그 보호자까지 상해를 입히는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다음은 가출한 다른 집 개가 내 반려견을 물어 사망케 하고, 보호자까지 상해를 입힌 사례입니다. 어느 날 새벽, 모르는 개가 목줄을 끌고 다니며 우리 집 마당으로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우리집 반려견들(리트리버, 닥스훈트)에게까지 다가왔고, 그 개는 짖다가 마당 건너 위쪽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날, 옆집 아주머니께서 제 아버지께 “마당 앞에서 새벽에 돌아다니던 그 개가 방금 댁 반려견(닥스훈트)을 물고 흔들며 공격하는 장면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셔서, 제 아버지는 곧장 마당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우리집 반려견(닥스훈트)은 목줄이 뜯어진 채 사라졌고, 급히 주변을 찾아보자 근처 풀숲에 힘없이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외상이 심해 보였고, 곧장
【코코타임즈】 개 물림사고는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닐 정도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운동장이나 놀이터 등에서는 반려인들의 주의에도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라 더욱 그러합니다. 이에 따른 피해의 정도와 보상의 범위도 천차만별입니다. 다음의 사례는 반려동물 운동장에서 강아지가 다른 견주의 다리를 물어 피해자가 끊임없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입니다. 사례자와 그의 어머니는 반려동물 운동장에서 자신들의 강아지가 피해자를 정확히 무는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피해자가 주장했고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아 죄송하다고 말하고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견병 등 2주 동안 치료에 대한 치료비를 지불하였으나 갑자기 병원을 옮기고 상처가 괴사 중이라며 흉이 질 것 같으니 흉터 레이저 치료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주장하며 추가 치료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사례자는 피해자가 물렸다고 주장하는 장소에 CCTV가 없어서 사례자의 강아지가 물었다는 정확한 증거가 없고, 특수한 공간인 반려동물 운동장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치료비를 못 주겠다고 합의금으로 30만원을 제시하면서 합의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
【코코타임즈】 한 행인이 목줄 없는 개를 피하다가 넘어지면서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그 해당 상처는 견주에게 100%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 21단독 허용구 부장판사는 15일 피해자 A(62) 씨가 견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18년 4월 11일 오후. 견주 B 씨는 11살 된 미니어처 슈나우저(높이. 길이50cm) ‘꼬리’를 데리고 차에 타 산책에 나섰다. 길가에 주차를 했고, 문을 열자 꼬리는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꼬리는 목줄이 없는 채로 차 주변을 뛰어다녔다. 반면 B 씨는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운전석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 문제는 그 때 발생했다. A 씨는 당시 인근에서 걸어가고 있었다. 자신에게 달려오는 꼬리를 봤고, 너무 놀란 나머지 뒷걸음치다 넘어지고 말았다. 무려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다. A 씨는 견주 B 씨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냈다. B 씨가 강아지에 대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것.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해 6천600여만 원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견주 B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개가 A 씨를 물거나 신체적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