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오늘부터 전국의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들에 대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반려동물 1천여곳에 대해 시설기준 등 법적인 사항을 잘 지키는지 영업자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동물장묘업·판매업·미용업·수입업·생산업·전시업·위탁관리업·운송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8종)들로 올해 상반기 특별점검보다 점검 대상을 크게 늘렸다. 최근 반려동물 영업장들의 불법적인 영업 행위들에 대한 신고들이 늘고 있어서다. 그에 따라 정부는 이번 점검부터 이들 반려동물 영업자들의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 실태를 보다 세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먼저 동물생산업자는 적정 인력 기준을 지키는지, 동물판매업자는 매매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준수하는지를 중점 확인한다. 동물생산업자는 12개월령 이상 개·고양이 75마리당 1명의 인력이 있어야 하며 동물판매업자는 매매계약서상에 등록번호, 동물의 출생일, 동물의 생산(수입)업체, 예방접종 등 수의사의 치료기록 등을 기재해야 한다. 법령 개정에 따른 신규 의무사항도 점검한다. 동물 판매업은 동물등록 신청을 한 후에 판매해야 하며, 동물운
【코코타임즈】 전국 반려동물 영업장들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해본 결과, '동물보호법' 등 핵심적인 관련법규를 위반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에겐 최장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지난 9월부터 전국 6개 권역에 걸쳐 동물 생산·판매·장묘·위탁관리업 등 총 71개소의 영업장에 대해 하반기 현장점검을 하였으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영업장 4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장 점검 대상이 된 영업장들의 절반 이상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중 개체관리카드 미작성 등으로 적발된 17개 업소는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등 법적 후속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하지만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26개 업소에 대해선 현장에서 위반사항을 지도하는 수준으로 그쳤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이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경우, 최장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제38조 제1항)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지난 상반기엔 60개 업소를 현장 점검한 결과, 법규 위반업소가 19개소에 불과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그 중 법규 위반 정도가 심한 1개소엔 고발 조치, 2개 업소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정부는
【코코타임즈】 정부 농식품부는 전국 지자체들과 합동으로 반려동물 영업장 60곳을 불시 점검, 무등록 영업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동물보호법 위반한 영업장 19곳을 적발했다. 2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전국에 9개 점검반을 투입해 진행됐다. 영업장의 종류는 동물생산업·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동물장묘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동물전시업·동물운송업 등 8개 종류다. 적발된 19곳 중 등록없이 영업을 한 동물미용업소 1개소는 관할 지자체에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법상 무등록 영업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하지 않거나, 시설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다. 이 밖에 영업자의 관련 규정 숙지가 미흡한 등 위반사항이 경미한 16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조치를 했다. 농식품부는 올 10월에도 지자체 합동 추가 점검을 한 차례 더 실시할 계획이다. 하반기 점검 때는 상반기에 적발된 업체 대상 재점검을 통해 개선·시정 여부를 확인하는 등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한 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점검결과와 동물보호단체·반려동물업계 등의 의견을 취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