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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오늘부터 펫샵 브리더 펫시터 등 전국 영업장 특별점검

 

 

【코코타임즈】 오늘부터 전국의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들에 대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반려동물 1천여곳에 대해 시설기준 등 법적인 사항을 잘 지키는지 영업자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동물장묘업·판매업·미용업·수입업·생산업·전시업·위탁관리업·운송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8종)들로 올해 상반기 특별점검보다 점검 대상을 크게 늘렸다. 최근 반려동물 영업장들의 불법적인 영업 행위들에 대한 신고들이 늘고 있어서다. 

 

그에 따라 정부는 이번 점검부터 이들 반려동물 영업자들의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 실태를 보다 세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먼저 동물생산업자는 적정 인력 기준을 지키는지, 동물판매업자는 매매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준수하는지를 중점 확인한다. 

 

동물생산업자는 12개월령 이상 개·고양이 75마리당 1명의 인력이 있어야 하며 동물판매업자는 매매계약서상에 등록번호, 동물의 출생일, 동물의 생산(수입)업체, 예방접종 등 수의사의 치료기록 등을 기재해야 한다. 

 

법령 개정에 따른 신규 의무사항도 점검한다. 

 

동물 판매업은 동물등록 신청을 한 후에 판매해야 하며, 동물운송업은 동물 운송 전·후 차량 소독을 해야 하고, 전시·위탁관리·미용·운송업은 서비스 이용자에게 동물등록제도를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동물생산업과 동물장묘업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된 만큼 무허가·미등록 업체 특별 단속을 집중 벌여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불법사항이 확인된 반려동물 영업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보완 실태를 재점검하고, 무허가·미등록 업체는 고발 조치한 이후 후속 행정조치도 함께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27일부터 동물용 의약품 유통 불법행위 집중 수사


이와 함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 27일부터 내달 2일까지 1주일간 동물용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동물약국과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그리고 동물병원 등 모두 90여 곳. 

 

 

수의사 처방전 없이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사용기한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을 진열·판매하는 행위, 무자격자의 동물용 의약품 판매, 의약품의 포장용기 개봉 판매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동물용 의약품을 오·남용하면 동물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가축의 경우 최종 소비자인 사람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법률은 수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동물의약품을 무단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또 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자격자가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경기도는 단속 중 제조 허가를 받지 않거나 유해한 동물의약품 발견 시 압류 및 관련 제조업소까지 연계해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형사입건하는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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