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한국동물병원협회(KAHA; 협회장 이병렬)가 "반려동물의 자가 진료를 전면금지한 수의사법 취지에 맞춰 모든 반려동물 백신과 주사투약용 동물약품 전 품목을 수의사 처방대상 약품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17일 발표했다. 최근 부산 수영구에서 고양이 230여 마리를 불법 사육하던 업체를 수사하며 해당업체의 무자격 의료행위를 적발한 부산 남부경찰서가 지난 12일, 농림식품부에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 자가진료행위 관련 제도 개선 건의문’을 전달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그 건의문에서 Δ 동물약국 운영자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일부 시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주사행위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인식 Δ 일반인들은 시중에서 별도 처방전 없이 백신 등 의약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점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2017년 7월부터 반려동물의 자가진료가 전면 금지되면서,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진료 행위'를 한 보호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됐다. 그러나 정부 관련고시에 수의사 처방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동물의약품 대상에 백신이나 주사제 등을 포함시키지 않은 탓에
【코코타임즈】 대한수의사회(KVMA, 회장 허주형)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확대’를 검토‧추진하면서 약사단체들의 반대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직능 이익만 추구하는 약사단체의 모습이 유감"이라고 밝혔다. KVMA는 1일 성명서를 통해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을 막고 전문가인 수의사에 의해 동물용의약품이 사용‧관리될 수 있도록 2013년 ‘수의사처방제’가 처음 도입됐다"면서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아직도 20%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로 인해 WHO(세계보건기구) 및 OIE(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중요 관리대상으로 지정한 일부 항생(항균)제나 전문지식 없이 사용할 경우 부작용 우려가 큰 일부 동물용의약품도 수의사의 처방 없이 임의 사용이 가능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의사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전문의약품 비중이 사람의 경우는 60% 이상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이어 "지금 동물용의약품 유통 체계를 훼손하는 주된 원인은 약사 이름만 걸어놓고 운영되는 동물약품 도매상 등 권한만 있고 의무는 다하지 않는 약사들의 책임"이라 지적하고 "전문가 단체가 이러한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