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앞으로 애니멀호더, 동물학대 경력자, 개 사육장이나 펫샵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들은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분양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들이 유기견을 입양해 저지를 또 다른 사고를 미리 원천 봉쇄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입양 희망자에 대한 자격심사가 강화되고, 자격이 된다 하더라도 1인당 3마리까지만 분양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또 센터에 들어온 유기동물들 마다 반드시 전염병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하도록 의무화된다. 농식품부,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개정안 행정 예고... 11월 말 확정해 공포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같이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15일부터 19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검토해 내달말 확정해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에 걸쳐 280여개에 이르는 직영 및 위탁 동물보호센터가 있으나 그동안 불법 안락사는 물론 부적절한 입양, 동물학대, 보호견 개농장 판매 등 갖가지 운영지침 위반 문제가 계속돼 왔기 때문. 지난 2016년초 운영지침을 제정한 이후 보완 없이 지금껏 방치해온 것도 한 이유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분양을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동물학대
【코코타임즈】 반려인들 사이에서 흔히 쓰이는 '펫팸족'을 우리말로 쉽게 고치면 뭐가 될까? 최근 국립국어원과 우리말 전문가들 '새말모임'에서 제안한 것은 '반려동물 돌봄족'. '펫팸족'(Pet-fam族)은 애완동물을 뜻하는 '펫'(Pet)과 가족을 뜻하는 패밀리(Family)에 접미사 족(族)을 합성한 것으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애니멀 호더'는? '동물 수집꾼'.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나 '애니멀 호딩'(hoarding)은 자신의 능력을 넘어 과도하게 많은 동물을 수집하거나 사재기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에선 '과승다두사육'(過乘多頭飼育)이란 한자말도 쓰고 있다. 새말모임은 "최근 사회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단어들 중 우리말로 고칠 수 있는 것들은 고쳐서 누구나 쉽게 알아보게 하자는 취지로 '반려동물 돌봄족'과 '동물수집꾼'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최근 새말모임은 이 외에도 주식시장에서 많이 쓰이는 '테마(theme)주'는 '화제주'로, '체크슈머'(check-sumer)는 '꼼꼼 소비자', '리브랜딩'(re-branding)은 '상표 새단장'으로 바꿔 사용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