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개 식용 금지 문제와 직결된 정부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두 곳. 관련 법률들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를 (식용 목적으로) 기른다면 '축산법'과 '가축사육법',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고 유통, 처리하는 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다. 개는 축산법 상엔 '가축'으로 분류되지만, 가축사육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가축이긴 하나 식용 및 가공 등을 목적으로 한 사육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 범주에도 들어 있지 않다. 반면 동물보호법은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한 도살, 학대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처벌 규정도 생겼다. 하지만 개고기, 개 식용 문제에 대해선 분명한 언급이 없다. 다들 농식품부 소관 법률. 한 테두리 안에 있지만, 이들 사이에 분명한 '사각지대'(死角地帶)가 있는 셈이다. 식약처장, "조만간 해결책 내놓겠다"... 하지만 구체적 방안은 아직 없어 식품은 식약처의 '식품위생법' 소관이다. '보신탕' 식당에서 개고기를 조리해 파는 것도 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 식품위생법은 개고기를 식품 원료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무려 298페이지에 달하는 '식
【코코타임즈】 정부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반려동물 사료에서 중금속, 특히 수온이 허용치를 넘어선 제품을 적발했다. 또 어떤 제품은 인공 보존제를 넣지 않았다는 '무보존제' 표시를 하고도, 버젓이 소르빈산 보존제를 넣었다 적발됐다. 하지만 해당 제품을 누가 만들고, 브랜드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게 돼 있다. 현행 '사료관리법'의 맹점 때문이다. 사람들 식품위생법과 달리 동물들 사료관리법엔 공개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대외적으로는 밝힐 수 없게 돼 있다는 것. 반려동물 사료 81개 중 10개에서 유해물질 나오고, 표시 위반 적발 농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17일,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반려동물 사료 81개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기준과 표시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모두 8개 업체의 10개 제품에 대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적발된 제품 중엔 1개 제품이 수은을 허용 기준을 넘겨 함유하고 있었고, 3개 제품은 ‘무보존제’ 표시를 위반해 보존제(소르빈산)가 검출됐다. 또 6개 제품은 사료의 명칭 및 형태, 원료의 명칭, 제조 연월일 등 포장지 의무표시 사항의 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잘못 표시했다.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