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리면, 되찾을 때까지 그 고통은 엄청납니다. 사실 그런 상황은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온종일 길거리를 헤매기도 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물 찾아주는 포털을 뚫어져라 쳐다보기도 합니다. 간혹 강아지는 동물등록 등 여러 가지 표식으로 되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되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아직 동물등록 대상도 아니고, 몸에 갖고 있는 표식도 떼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다 보니 잃어버린 반려동물이 구조되어 다른 집에 재입양이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한편으론 다행이라 할 수도 있지만, 집사 입장에선 여간 곤혹스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럴 때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주인과 잘 살기를 기도만 해야 할까요? 재입양됐다면 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지난 어느날, 실수로 인하여 반려묘가 집 밖으로 가출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저희 가족들은 매일 포기하지 않고 찾았으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 A 보호센터에서 "한 반려묘가 구조 후 입양되었다"는 게시글을 발견하고, 입양자분께 답례를 드리고 반려묘를 다시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데리고 가는 것은 물론이고 공고 기
【코코타임즈】 사람을 사망케 하면 견주로부터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법률안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람 죽인 개는 앞으로 주인에게서 떼어내 동물보호소로 보내거나, 안락사 시키겠다는 얘기다. 또 개정안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선 아예 맹견을 키우지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회 이태규 의원(국민의당)<사진>은 22일,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 9명의 동의를 받아 이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엔 해당 동물에 대한 견주의 소유권을 박탈하도록 법원이 선고할 수 있게 하자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법원은 소유자등이 맹견 등 대상등록동물에 대한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의 청구에 의하여 소유자등의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의 상실 등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선 아예 맹견 못 키운다" 개정안은 또 현행 '주택법'에 규정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맹견의 사육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