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꼭 가야 하는 일이 아니라면 가기 꺼려지는 곳이 바로 병원입니다. 반려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반려동물을 데리고 병원을 다녀온 후 의료사고나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불만이 쌓일 것입니다. 그래서 항의의 뜻으로 게시판 등에 글을 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동물병원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알아보니 제 닉네임이 아니고, 문제가 되는 글은 다른 사람이 올린 것 같습니다. 저는 댓글에 “별로다”라는 글만 달았습니다. 저희 강아지도 그 병원에서 의료 사고로 억울하게 사망했거든요. 병원 측에 전화하니 제가 아닌 게 확인되면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별로다” 정도는 개인의 의견이니 별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일단 IP 추적을 해보겠다 합니다. 글 올린 사람은 제가 아니니 이 상태에서는 그냥 안심하고 있어도 되나요? 동물병원에서는 저라고 확신하고 고소한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경찰서에서 종료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아니어도 일단 검찰로 올라가나요? 예전에 이니셜로 “내 강아지가 여기서 죽었다. 다른 분들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너무
【코코타임즈】 법무부가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인정받고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소송이 늘어나고 의료비 등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고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 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물은 이 중 '유체물'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취급돼 왔다. 이 때문에 동물학대 관련 처벌이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고가 나도 이른바 '개값'만 물어주면 된다는 인식도 적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장 근본적으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기 때문에 입법예고한 것"이라며 "이 법안은 새로운 법안을 만들 수 있는 물꼬를 터주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생명체로서 존중 받고 위자료도 가능" 민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이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