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장례서비스가 합법화된다. 아직은 '실증특례' 단계다. 시범적으로 일부만 허용해본 후 문제가 없거나 적다면 앞으로 전면 허용하는 근거로 삼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2022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16개 규제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하면서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례 서비스', '자율주행 배송로봇' 등에 대해선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그중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장례 서비스는 “반려동물 가구를 방문해 염습, 추모 등 장례를 진행한 후, 정해진 고정장소(실증 지역)에서 차량 내 화장로를 통해 유해를 소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화장은 고정식 시설에서만 가능하다. 필수 시설로 장례 준비실, 분향실, 사체 냉동시설 등을 갖춰야 하고, 건축법에 따른 다른 규정들도 추가로 있다. 이들을 갖출 수 없는 ‘이동식 화장 차량’ 동물장묘업은 등록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 그에 따라 이런 비즈니스는 '불법'으로 치부돼 왔다. 게다가 화장시설에서 동물 사체 뿐아니라 사람 사체까지 불태워 범죄를 은폐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논란 거리이기도
【코코타임즈】 우리 강아지 건강 상태에 딱 맞는 맞춤형 사료를 따로 만들어주는 테이크아웃 식당이 이르면 올해부터 가능해진다. 또 스테이크 피자 볶음밥 등 즉석 조리한 사료를 배달앱 등 온라인 주문도 가능해 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융합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반려동물 맞춤형 테이크아웃 식당 △공유주거 하우스 등 15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건강을 챙기는, 우리 강아지 고양이만을 위한 케이크 삼계탕 피자 등을 배달 받아 먹이는 게 가능해졌다. 이 사업을 신청한 '(주)올핀'(대표 최상호)은 "강아지 고양이의 품종, 성별, 몸무게, 그리고 수의사 소견 등을 올필 스마트폰 앱에 입력하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사료를 만들어 배달해준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노령견이라면 비타민과 무기질은 더 넣고, 탄수화물과 칼슘 등은 줄인 단호박 케이크, 삼계탕, 양배추 피자 등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여름 복날엔 이런 맞춤형 삼계탕을 배달 받아 보양식으로 먹일 수도 있다. 그동안은 이런 게 거의 불가능했다. 현행 사료관리법은 반려동물이 먹는 음식 일체는 사료에 해당돼 양축용 사료 제조와 동일한 제조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