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학대를 한 사람이 동물을 사육할 수 없도록 하는 '동물사육 금지처분' 제도화를 추진한다.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학대 사례를 근절하고, 동물 보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다. 2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동물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에 착수했다. 오는 11월 완료 예정인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는 학대행위자의 동물사육 금지처분 도입과 학대된 동물 구조 및 보호 등 임시조치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사례나 국내 유사제도 분석을 통해 동물학대 재발방지 제도를 면밀하게 설계하고 관계기관과 형법학계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11월까지 연구를 통해 여러 쟁점을 살핀 후 제도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이같은 학대 재발방지책 마련은 동물학대 시 처벌이 가능한 관련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동물 학대 건수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의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현황'에 따르면 2016년 303건에서 2020년 992건으로 3배가 증가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3년
【코코타임즈】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안엔 끝내 담지 못한 조항이 2가지 있다. 지난해 12월 3일, 개정안은 관련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53개의 일부 개정안과 1개의 전부 개정안을 총망라해 무려 1년 이상 끌어오던 개정 작업이 첫 관문을 넘어선 것. 하지만 본회의에 넘어가기 전 마지막 거쳐야 하는 법사위원회에서 다시 브레이크가 걸렸다. 동물 학대자에 대한 '도물사육금지처분 명령제도'가 문제였다. "(동물보호법상) 금지된 동물학대 행위를 하다 적발된 경우 사육 금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동물학대를 저질르는 경우 실형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소유자는 최대 5년간 반려동물을 더는 사육할 수 없게 제한할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이 내용이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특별 규정이란 점 우리 법 체계가 동물을 '물건'으로 보고 있어, 반려동물도 개인의 사유재산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란 조항을 담은 '민법' 정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동물보호법은 이에 따라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 수강 또는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