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안엔 끝내 담지 못한 조항이 2가지 있다.
지난해 12월 3일, 개정안은 관련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53개의 일부 개정안과 1개의 전부 개정안을 총망라해 무려 1년 이상 끌어오던 개정 작업이 첫 관문을 넘어선 것.
하지만 본회의에 넘어가기 전 마지막 거쳐야 하는 법사위원회에서 다시 브레이크가 걸렸다. 동물 학대자에 대한 '도물사육금지처분 명령제도'가 문제였다.
"(동물보호법상) 금지된 동물학대 행위를 하다 적발된 경우 사육 금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동물학대를 저질르는 경우 실형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소유자는 최대 5년간 반려동물을 더는 사육할 수 없게 제한할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이 내용이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특별 규정이란 점 우리 법 체계가 동물을 '물건'으로 보고 있어, 반려동물도 개인의 사유재산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란 조항을 담은 '민법' 정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동물보호법은 이에 따라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 수강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바꿨다.
동물학대행위자에게 최대 200시간의 범위에서 상담, 교육 등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한 셈이다.
이에 앞서 정부가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찾고 있지만 아직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개 식용 금지' 규정이 '동물보호법' 개정안에서 빠진 것에 이어 두번째 걸림돌이었던 셈이다.
개정안 통과를 진두 지휘했던 '동물복지국회포럼' 박홍근 공동대표(민주당 원내대표)<사진>도 이날 "동물 학대자에 대한 '사육금지 처분'과 개·고양이 식용 금지 문제를 끝내 반영하지 못해 아쉽다"고 토로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지난해부터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지만, 동물과 사람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었다”고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동물보호법의 의미를 평가했다.
이에 동물복지국회포럼은 관련 부분들에 대한 개별 입법을 다시 추진하는 등 당초의 제도 개선 방향을 계속 보완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