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잔혹한 동물학대범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에 따라 동물학대를 바라보는 눈길이 제각각인데다 판결도 들쭉날쭉. 우리 법과 제도가 동물학대에 대해 아직은 전반적인 효능감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셈이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부(재판장 김배현)는 21일 길고양이 7마리를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정 최고형(징역 3년)보다 조금 낮다. 일명 '한동대 길고양이 학대 사건'을 저지른 범인은 지난 6월21일 포항시 북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골목길에 죽은 길고양이를 매달아 놓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수사결과, 학대범은 고양이들을 죽일 때 고성능 BB탄 권총 등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3~5m 거리에 있는 우유팩을 뚫을 정도의 위력이다. 법원은 범행수법의 잔혹성과 생명경시의 잠재적 위험성이 동물에 대한 범행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해 중형을 내렸다. 이에 앞서 20일에는 포항시 남구의 한 폐양식장에서 길고양이 여러 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20대기 징역 1년4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는 법원에서 조현병 등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
【코코타임즈】 경남 김해에서 고양이를 대량 불법 사육하고 판매해오던 농장주에 대한 법원 판결이 의외로 집행유예 1년에 300만원 벌금에 그치자 동물보호단체가 강력 반발하며 검찰에 항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는 시민들 바람에는 눈을 감은 채, 법원이 현행법 양형 기준에도 못 미치는 솜방망이 판결을 내리고 있는 기조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 특히 농장주의 '불법 진료 행위'에 대한 법원 판단을 예의 주시하고 있던 대한수의사회도 "아직 사법부의 판단 기준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고, "강력한 처벌 없이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어렵다"면서 "처벌을 강화하라"는 성명을 29일 발표했다. 실제로 국회 송기헌 의원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찰로부터 처분을 받은 동물 학대 혐의 중 3%만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또 처벌을 받은 사례 중에서는 5%만이 실형이 선고됐다. 100건의 동물학대 행위를 적발해도 제대로 실형을 때리는 경우는 단 1건도 안 된다는 얘기다. 법원이 대부분 약식으로 벌금형으로 그쳐버리거나, 재판을 하더라도 실형을 유예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불법 동물생산, 수의사법 위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