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vs. 물건" 반려동물 법적 지위, 올 하반기 바뀌나
【코코타임즈】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는 우리 민법을 개정하기 위한 정부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사람'과 같은 지위까진 이르진 못한다 하더라도 '비(非) 물건'으로라도 개념을 바꾸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어서다. 법무부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 가구) TF(태스크포스)는 10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반려동물의 법적지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반려동물을 '물건'에서 분리해 생명체 또는 '가족'으로 존중하기 위한 민법 개정에 착수하기 위한 사전 포석의 하나다. "반려동물은 '물건' 아냐"... '기본법' 민법부터 개정해야 1인 가구 증가로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가 늘고,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해지고는 있지만 현행 민법(98조)에서 동물은 '물건'으로 분류되며 압류까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 형법에서도 반려동물은 ‘재물' 또는 '재산'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애지중지 키우던 강아지가 다른 사람이나 개 등으로부터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더라도 그 피해를 온전히 배상 받기엔 걸림돌이 너무 많은 게 현실이다. 실제 재판까지 가더라도 손해배상 및 위자료는 터무니 없이 적다. 게다가 실제로 재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