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국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동물병원 진료 표준화 등을 다룰 '동물의료제도개선위원회'를 정부에 설치할 것과 반려동물보험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소자본 보험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수의사법, 보험업법, 동물보호법 등 3개 법률에 적용되는 개정안이다. 특히 김 의원이 금융산업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라는 점에서 반려동물 전문보험 활성화 문제는 이번 국회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려동물 3법 개정안, 19일 국회 대표발의 이와 관련, 김병욱 의원은 19일 관련3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반려인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하면서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이 동물병원 진료비"라며 "병원마다 진료비 차이가 크고, 진료비가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한국소비자연맹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85%가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월평균 12만 8천 정도가 들어가는데,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비용이 반려동물 의료비로, 2017년의 경우 동물병원의 신용카드 결제금액만 9천140억원, 거의 1조원에 이르렀다. 그는 이어 "이처럼 반려동물
【코코타임즈】 자본금 10억원짜리 반려동물 소액단기보험업 시장이 열린다. 보험업을 하려면 지금까진 30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했으나, 소액단기보험에 관한 한 그 장벽을 없앤 것이다. 그러면 신규 소형 보험업체들이 새로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펫보험 시장에도 일대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반려동물 보험, 하이킹 보험 등 실생활과 밀접한 맞춤형 보험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을 새롭게 도입하기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이날 의결했다. 지난 6월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갑)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정부안을 통합한 개정 법률안.지금은 보험업을 하려면 리스크 규모와 무관하게 많은 자본금을 쌓아야해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웠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생명보험을 영위하려면 200억원, 생·손보 모든 보험을 취급하려면 300억원 자본금이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신규로 설립된 보험회사는 온라인 '캐롯손해보험'이 유일했다. 그런데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이 도입되면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새로운 보험이 줄줄이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의 최소 자본금을 10억원으로 낮
【코코타임즈】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6일, 반려동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반려동물 3법'(보험업법, 수의사법, 동물보호법)을 발의했다. 그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제3보험상품'의 정의에 동물에 발생한 사고에 관한 손해를 추가했다. 동물보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동물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자는 것. 또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동물의료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 동물진료 표준비용을 연구·조사하고 동물의료 민간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5년마다 수립되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의료제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동물의료제도 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