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강아지 목줄을 하지 않아 생긴 사고에 대한 견주 책임은 얼마나 될까? 물론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슷한 피해 사건도 법원에 따라 너무나 큰 차이가 났다. 심지어 목줄 안한 강아지 피하려다 생긴 비슷한 자전거 사고에 어디는 6천만원, 또 어디는 겨우 300만원이 나왔다. 상해의 크기도 7주와 8주로 거의 비슷했지만, 견주 책임의 크기는 무려 20배나 차이가 난 것. 이달 13일 대전지방법원 법정. 형사3단독 구창모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아 자전거를 타던 50대를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1시께 대전 유등천 교량을 자신이 키우는 푸들과 함께 지나던 중 같은 장소에서 자전거를 타던 B씨(58)를 다치게 했다. A씨가 개 목줄을 채우지 않은 탓에 푸들 강아지가 B씨 자전거 앞을 가로막았고, 이를 피하려던 B씨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다가 앞으로 굴러 넘어져 전치 7주의 상해를 입었던 것. 이에 B씨가 고소하자 A씨는 오히려 "(B씨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했고, 앞서가던 행인을 추월하려고 과속하다가 뒤늦게 개를 발견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코코타임즈】 목줄 채우지 않고 개를 산책시키던 중 이를 지적한 행인을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14일 새벽에 대전 서구에서 개 2마리를 풀어놓고 산책을 하다 지나치던 B씨(31)와 그 일행이 “개가 위험하니 개를 묶어달라”고 부탁하자 “싸가지가 없다”며 들고 있던 손전등으로 B씨의 머리를 내려치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오히려 "B씨 일행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맞고소하기도 했다. "오히려 맞았다" 맞고소…법원 "반성 없어" 집행유예 2년 선고 그러나 사건 직후 병원을 찾은 A씨 손에는 긁힌 자국이 남아있었을 뿐 집단 폭행을 당한 흔적은 없었던 점 등에서 B씨의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풀어 놓은 개를 목줄로 묶어 달라는 상식적인 요구를 무시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히고, "또한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끝까지
"개 전기 도살 사건과 관련해서 검사로서 주목한 것은 '고통'이었어요. 살아있는 생명의 숨이 끊어질 때 고통을 느꼈을까, 도살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잔인하다고 생각해서 심적 고통을 느꼈을까 두 가지였죠." 박재현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그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개 전기 도살' 사건을 맡은 담당 검사다. 푸들 종의 반려견 해피를 6년째 키우는 일명 '개아빠'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달 19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고 도살한 혐의로 기소된 개 사육업자 A씨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인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2년간 유예했다. "개의 뇌가 아닌 '주둥이'에 전기를 흘려 죽이는 것은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이라는 법원의 첫 유죄 판단이었다. 최근 몇 년 사이 반려동물로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 서울고검에서도 중요사건으로 분류했다. ◇ "뇌 아닌 입에 전기 충격, 무의식 상태 아니다" 박 검사가 주목한 두 가지는 1·2심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로 뒤집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어떤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