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스코틀랜드에서 동물학대 관련 형벌을 징역 최대 5년형을 구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 11월 30일 통과했다. 법안은 또한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벌금을 상한선 없이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동물 및 야생생물에 대한 처벌과 보호, 그리고 관리권한 등을 명시한 스코틀랜드 '동물보호법'(Animals and Wild Life Act)에 따라면 이전까지는 동물 학대로 체포된 경우, 최대 구형 가능한 징역은 1년이었다.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 1월 동물학대 최대 징역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벌금 규모도 2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높인데 이어 스코틀랜드에서도 동물복지에 대해 높아지는 관심을 반영한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스코틀랜드의 이번 법률 개정안엔 다양한 야생동물에 대한 범죄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추가적으로 스코틀랜드는 동물복지법(Animal Welfaer Bill) 개정안, 일명 ‘핀 법안’(Finn’s Law)도 이번에 함께 통과시켰다. 핀 법안은 경찰견 등의 사역견을 공격한 피의자가 자기방어를 주장하기 어렵게 만드는 법안이다. '핀 법안’의 핀은 담당 경찰관 데이브 워델(Dave Wardell)을 공격자로부터 구
【코코타임즈】 독일에서 반려견에 대한 복지와 반려인들에 의무를 지우는 법안이 발의돼 화제다. 거기엔 '하루에 2번, 총 1시간 이상 산책'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게다가 개를 장시간 사슬에 묶어두거나 하루 종일 혼자 두는 행위도 금지했다.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힌 독일 식품농업부 율리아 클뤼크너(Julia Klöckner) 장관은 “반려동물은 장난감이 아니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법안은 그 외에도 새끼 강아지 사회화를 위해 하루에 최소 4시간 이상은 사람과 함께 지내야 한다는 내용, '강아지 공장' 형식으로 운영되는 사육 사업을 금지시키기 위해 사육업자는 한 번에 최대 3마리의 어미에서 출산한 강아지들만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초부터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으며, 법안을 시행할 책임은 각 주(州)에 있다. 문제는 하루에 2번, 총 1시간 이상 산책하는 것을 법률로 의무화시킨 것. 클뤼크너 장관은 19일, 현지 언론들을 통해 "개들이 충분한 활동과 환경적 자극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에 의거하여 해당 조항을 포함하게 됐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을 모든 개에게,
【코코타임즈】 국경을 넘어 암암리에 들어온 개들이 집단 감염병을 퍼뜨리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오던 미국이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 반려견 수입에 앞서 동물 등록부터 질환 검사 및 예방 접종 등 각종 규제 장치들을 내놓은 것. 특히 그동안 미국에 개를 수출해오던 멕시코 중국 등 10여국들 중엔 우리나라도 끼어있었다는 점에서, 이 법안의 미 의회 통과는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의사 및 수의사 랄프 에이브럼(Ralph Abraham) 하원의원은 커트 슈레이더(Kurt Schrader) 의원, 테드 요호(Ted Yoho) 의원과 함께 19일(현지시각) '건강한 반려견 수입 법안'(Healthy Dog Importation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반려견의 등록, 건강 상태 확인 및 예방접종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으로 수입되는 개들에겐 강력한 검역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행정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이에 미국의 애견인 모임 '아메리칸켄넬클럽'(AKC)과 미국수의사회(AVMA)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AKC(American Kennel Club) 데니스 스프렁(De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