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사설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시 지자체에 신고하고 미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여기엔 유기동물보호소에서 강아지, 고양이를 분양할 때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내장형 동물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국회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은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년째 유기유실동물이 늘어나면서 사설 유기동물보호소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설동물보호소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 연구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사설보호소는 전국 82곳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보호소의 환경이 열악하고 불법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다는 것. 이 때문에 동물들이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치거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분뇨 등 환경 문제 발생은 물론 보호소 내에서 교배가 이뤄져 개체 수가 증가하기도 한다. 보호소를 내세우지만 동물을 모으는데 집착하는 애니멀 호더도 있다. 하지만 보호소는 신고 의무가 없다보니 지자체 관리감독은 커녕 시설 파악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수십만원의 '책임비'를 받고
동물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시험방법, 즉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개념부터 정책 수립, 지원 방안 등을 두루 규정한 새 법률안이 나왔다. 그동안 동물실험을 줄이라는 여론은 높았으나, 이를 규정한 법률이 없어 생긴 구멍을 메울 실질적인 기반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여야 의원 15명의 동의 서명을 받아 우리나라 현행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법' 등에서 한발 더 나아간 '동물대체실험법'을 대표 발의했다. 공식 명칭은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남인순 의원, 새 법률안 '동물대체실험법' 대표 발의 동물실험은 그동안 식품 및 의약품 개발,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 등에서 폭넓게 시행되어 왔으나, 최근 무분별한 동물실험이 생명윤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그 효과에도 의문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실험에 앞서 동물실험 대체방안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동물실험 대체방안 개발을 위한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화장품법'도 실험동물
【코코타임즈】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6일, 반려동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반려동물 3법'(보험업법, 수의사법, 동물보호법)을 발의했다. 그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제3보험상품'의 정의에 동물에 발생한 사고에 관한 손해를 추가했다. 동물보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동물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자는 것. 또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동물의료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 동물진료 표준비용을 연구·조사하고 동물의료 민간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5년마다 수립되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의료제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동물의료제도 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코코타임즈】 제주도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자연사 또는 안락사한 유기견들 사체가 다른 동물들이 먹는 사료 원료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을)은 지난 18일 “제주도 직영 동물보호 센터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한 유기견 3천829마리 사체가 동물 사료의 원료로 쓰였다”고 밝혔다.(*코코타임즈 10월 19일 자 보도) 이 사실은 언론에 대서특필됐고, 국내 사료업계는 발칵 뒤집어졌다. 제주도와 농림부 역시 곧장 조사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관리 미흡을 사과하는 한편 “사료를 전량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29일엔 해당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반려인들도 충격에 빠졌고, 21일엔 “유기견으로 동물 사료를 만든 제주 유기 동물보호센터와 해당 사료업체를 강력 처벌해주세요!”란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가뜩이나 버려진 것도 안쓰러운데 동물을 보호해 마땅한 보호센터가 유기견을 안락사 시키고, 그 사체를 분쇄해 고온·고압으로 태운 분말을 사료업체에 전달했다”며 해당 업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벌,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