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매년 치르는 수의사 국가시험의 문제 및 정답을 공개하고, 필기시험과 함께 실기시험도 추가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 소송이 시작된다. 수의사와 달리 의사 치과의사 등 다른 의료인들의 국가면허 시험은 매년 문제와 정답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함께 시행해 관련 지식 뿐만 아니라 임상 현장에서의 실행 능력까지 테스트한다.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회장 이진환, '수대협')와 수의미래연구소(대표 조영광, 허승훈, '수미연')는 15일, "수의과대학의 교육 내실화와 수의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국가시험 문항 공개와 실기시험 도입을 목표로 하는 ‘수의사 국가시험 개편 프로젝트(이하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수대협, 수의사 국시 개편 요구하는 행정소송 예고..."소송 비용 마련할 모금 진행하겠다" 이들은 또 "내년 초에 치러질 '제67회 수의사 국가시험' 직후 ‘수의사 국가시험 문항 및 정답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면서 "소송 비용 마련을 위한 모금 활동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수의사 국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산하의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가 매년
【코코타임즈】 대한수의사회(KVMA)는 우리나라 동물병원 진료체계를 훼손시키는 불법 사무장 병원과 의사면허증 불법 대여 등을 근절시킬 때까지 고발 고소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그 대상이 회원으로 보호해야 할 수의사들에다 상시적인 협력 관계를 이뤄나가야 할 동물의약품도매상이란 점에 곤혹스러우면서도 '동물병원 진료체계 정상화'라는 대원칙 때문이다.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 사진)는 14일 경기도 성남시 수의과학회관에서 2021년 특위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2022년에도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국민 건강을 위해 불법 사무장 동물병원과 실소유주인 동물용의약품 도매상들에 대한 강력한 대응 등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위는 지난해, 전국 각지를 돌며, 직접 진료 없이 불법 처방전을 발행한 수의사 및 동물용의약품도매상과 결탁 또는 종속된 동물병원, 도매상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촉구해 왔다. 이에 따라 전북 김제, 경기 양평, 강원도 원주, 충북 음성, 전남 영광,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6개 업소 등을 관할 지자체와 경찰에 고발했다. 특위는 이어 "올해도 불법 진료 및 처방에 대한
【코코타임즈】 제66회 수의사국가시험에 건국대 수의학과 황은혜 학생이 수석을 차지했다. 합격자 평균 274점보다 무려 63점이 높은 337점을 받았다. 만점은 350점. 시험을 주관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21일, "총 605명이 응시한 올해 수의사 면허시험엔 모두 576명이 합격해 95.2%의 합격률을 보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국의 10개 수의과대학 출신 599명과 해외에서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6명이 응시했던 것. 응시자 합격 여부는 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에서 조회 가능하다. 이번 합격률 95.2%는 지난 2016년 제60회 면허시험의 97.2%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것. 하지만 95% 이상의 높은 합격률 추세는 올해도 여전했다. 합격자 수(576명)도 지난해 530명보다 9% 정도 늘었다. 이번 시험은 지난 14일 경기도 안양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100% 객관식으로 치렀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자가격리자나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의사국가시험은 임상수의학 등 4과목(기초수의학, 예방수의학, 임상수의학, 수의법규‧축산학) 350문제 중 총점 60% 이상, 과목별 40% 이상을
수의사도 의사 변호사처럼 현저한 '품위 손상 행위'를 할 경우엔 수의사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수의사 윤리강령을 위반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수의사들에 대한 징계가 한층 강화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수의사 면허를 정지시키려면 현행 수의사법에 명시된 6가지 경우에 한정했으나, 여기에 '품위 유지 의무'가 추가될 예정이기 때문. 또 수의사들 전국 조직체인 대한수의사회 회장에게 '면허 정지 처분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을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 12명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9일 현재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공식 회부돼 있는 상태. 개정안에 따르면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 및 보건 등과 같은 전문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임에도 현행법에서 수의사에 대하여 '품위 유지 의무'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의사·변호사 등과 달리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반사회적 비윤리적 수의사들에 대한 법적 제재 길 열려 동물들을 구조 보호해야 할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오히려 이들 개를 개도살 농장에 팔아온 정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