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환경부가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길고양이와 달리 들고양이에는 '안락사'를 허용하던 규정이 없어지거나,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 허용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 12일 국회 이은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에 따르면 현재의 지침에는 들고양이는 총기로 죽이거나, 올무 등으로 포획한 뒤 안락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일부 동물학대범들이 길고양이를 '들고양이'라 억지 부리며, 고양이 학대를 정당화할 근거로 삼던 핵심 조항.<관련기사 참고> 이에 이 의원은 지난 4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들고양이 안락사 규정을 삭제하고, 길고양이와 마찬가지로 중성화된 개체에 대한 방사 원칙 등의 내용을 보강해야 한다"며 지침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었다. 특히 "들고양이 중성화 후 제자리 방사를 원칙으로 하되,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뤄지는 이주 방사에 대해서는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환경부는 "이은주 의원이 지적한 지침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11월 중 전문가·현장 간담회 등을 거쳐 지침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알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환경
【코코타임즈】 전국 21개 국립공원에선 들고양이를 포획한 뒤 '안락사'를 하는 행위가 2018년부터 중단됐다. 하지만 환경부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에는 여전히 들고양이를 포획해 총살을 하거나 안락사를 시키거나 죽일 수 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사진>은 이같이 '현실 따로, 지침 따로'인 상황에서 "이 같은 지침이 지속되는 것은 자칫 고양이 학대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면서 지침 개정을 환경부에 요구했다. 3일 이은주 의원실에 따르면 환경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들고양이 포획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리산‧설악산‧한려해상‧다도해해상 등 전국 21개 국립공원에서 포획해 안락사시킨 들고양이는 총 324마리. 2016년까지는 포획한 들고양이 절반 정도를 안락사시켰다는 얘기다. 그러나 들고양이 안락사를 반대하는 민원이 증가하면서 2017년부터는 들고양이 포획을 잠정 중단했고, 2018년부터는 들고양이들을 모두 중성화하는 쪽으로 전면 바뀌었다. 한때 30%에도 못미쳤던 중성화율이 2018년부터는 100%가 된 이유다. 들고양이 안락사, '현실' 따로 '지침' 따로...길고양이와도 차별 하지만 환경부 예규인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