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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들고양이도 이젠 안락사하지 않는다

 

 

【코코타임즈】 환경부가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길고양이와 달리 들고양이에는 '안락사'를 허용하던 규정이 없어지거나,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 허용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 

 

12일 국회 이은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에 따르면 현재의 지침에는 들고양이는 총기로 죽이거나, 올무 등으로 포획한 뒤 안락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일부 동물학대범들이 길고양이를 '들고양이'라 억지 부리며, 고양이 학대를 정당화할 근거로 삼던 핵심 조항.<관련기사 참고> 

 

이에 이 의원은 지난 4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들고양이 안락사 규정을 삭제하고, 길고양이와 마찬가지로 중성화된 개체에 대한 방사 원칙 등의 내용을 보강해야 한다"며 지침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었다. 

 

특히 "들고양이 중성화 후 제자리 방사를 원칙으로 하되멸종위기종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뤄지는 이주 방사에 대해서는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환경부는 "이은주 의원이 지적한 지침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11월 중 전문가·현장 간담회 등을 거쳐 지침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알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현 지침 자체가 안락사를 우선으로 하고중성화 후 재(再)방사는 부차적인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지침의 우선 순위를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란 입장. 

 

이어 "안락사 규정 삭제 여부는 전문가 및 관계기관 내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이주 방사조차 못하는 제한된 구역에 대해서는 안락사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즉, 극히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하겠다는 얘기다. 

 

이은주 의원<사진>은 이에 대해 "환경부 지침 개정 예고를 환영한다"며 "전문가현장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단체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멸종위기종과 고양이가 공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관련기사 “산에 사는 들고양이는 잡아 죽여도 된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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