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본문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 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일정한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등 의사의 설명 의무가 인정되는 사항들을 비교적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의사법에는 의료법과 같이 명시적으로 수의사에게 설명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동물을 치료하는 수의사도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설명 의무는 헌법상 인격권 내지 자기결정권을 그 근거로 삼는다고 알려져 있으며, 실무상으로는 의료 행위라는 고도의 전문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의료 과실에 대하여 환자의 입증책임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상으로도 설명 의무는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인격권 내지 자기결정권의 주체도 아니고 스스로 동의를 표시할 수도 없는 동물에게까지 설명 의무를 인정해야 하는지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코코타임즈】 해외에서는 환자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병원, 양로원, 노인전문요양센터 등에 동물매개치료(animal therapy)를 폭넓게 도입하고 있다. 효과가 아주 높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매개치료에 주로 활용하는 동물은 리트리버 등 견종. 훈련도, 실제 활용도 개만한 동물을 발견하기 어려워서다. 하지만 최근 영국의 한 자선단체(Pets As Therapy) 소속 고양이 치료사가 일명 '런던 야옹이'(Mr. London Meow)로 불리며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 출처: 페이스북(@londonmeow) 공인(?)된 '치료사'답게 닥터가운을 입은 단정한 차림으로 2주에 한 번씩 런던 곳곳의 병원을 방문한다. 할머니 할아버지, 심지어 어린이 환자들도 이 치료사를 보는 것만으로도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는다. 독일의 심리학자 안드레아 베츠(Andrea Beetz) 연구팀에 따르면 동물을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떨어지고 스트레스지수가 낮아지고 우울증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야옹이를 품에 안고 토닥이는 짧은 순간이 환자들에게는 큰 위안과 기쁨이 되는 것. 의료진들도 어느새 야옹이의 방문에 익숙해져 지금은 2주에 한 번 돌아오는 방문일을 손꼽아 기다린다. h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