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동물을 죽이면 반드시 6개월 이상 징역형을 받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또 동물 사체를 훼손하는 등의 동물학대 행위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는 개 도살 및 개고기 조리 문제에도 직접 적용할 수 있다. 즉,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섰던 '개 식용' 문제를 원천 차단 시킬 방안이 된다는 점에서 향후 법안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장)<사진>은 '동물학대' 개념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까지 크게 넓히고, 이를 강력 차단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14일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이에 따르면 '동물학대'는 그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부 예외사항만 별도로 인정해주자는 방향이 제시됐다. 현행법은 "이런 이런 동물학대 행위를 하면 처벌 받는다"는 방식(네가티브 negative)이지만, 개정안은 "(모든 동물학대 행위를 금지하되)이런 이런 경우만 예외로 허용한다"는 방식(포지티브 positive)으로 바꾸자는 것. 동물학대, 현행 네가티브 방식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예를 들어 동물을 죽였다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행위는 △'축
【코코타임즈】 사람을 사망케 하면 견주로부터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법률안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람 죽인 개는 앞으로 주인에게서 떼어내 동물보호소로 보내거나, 안락사 시키겠다는 얘기다. 또 개정안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선 아예 맹견을 키우지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회 이태규 의원(국민의당)<사진>은 22일,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 9명의 동의를 받아 이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엔 해당 동물에 대한 견주의 소유권을 박탈하도록 법원이 선고할 수 있게 하자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법원은 소유자등이 맹견 등 대상등록동물에 대한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의 청구에 의하여 소유자등의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의 상실 등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선 아예 맹견 못 키운다" 개정안은 또 현행 '주택법'에 규정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맹견의 사육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소유
대법원이 개 전기도살 사건에 대해 "유죄"라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67)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형을 내린 파기환송심의 형을 확정했다.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고 도살한 행위가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는 고등법원 판단이 맞다고 확인한 것이다. 이에 동물자유연대와 카라, 행강 등 동물보호단체들은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의 '개 전기도살 사건 유죄 판결'은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정신의 반영"이라며 "이 땅의 개도살자들이 더 이상 설 곳이 없어졌다"고 반색했다. 이어 "2016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4년 만에 마무리 짓게 됐다"며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자 생명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잔인한 개 도살을 중단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가치 선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피고 개농장주는 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감전사시키는 것은 무의식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죽음에 이르는 과정 내내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행위임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면서 사제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한 '도살
"개 전기 도살 사건과 관련해서 검사로서 주목한 것은 '고통'이었어요. 살아있는 생명의 숨이 끊어질 때 고통을 느꼈을까, 도살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잔인하다고 생각해서 심적 고통을 느꼈을까 두 가지였죠." 박재현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그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개 전기 도살' 사건을 맡은 담당 검사다. 푸들 종의 반려견 해피를 6년째 키우는 일명 '개아빠'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달 19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고 도살한 혐의로 기소된 개 사육업자 A씨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인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2년간 유예했다. "개의 뇌가 아닌 '주둥이'에 전기를 흘려 죽이는 것은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이라는 법원의 첫 유죄 판단이었다. 최근 몇 년 사이 반려동물로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 서울고검에서도 중요사건으로 분류했다. ◇ "뇌 아닌 입에 전기 충격, 무의식 상태 아니다" 박 검사가 주목한 두 가지는 1·2심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로 뒤집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어떤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