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Q1. 자차를 수리 중인 A씨. 주말을 맞아 반려견과 함께 분당 율동공원에 가기 위해 버스에 오르는데, 기사님께서는 ‘동물은 탑승할 수 없다’며 탑승을 거부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던 A씨는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납득하기 어려운 A씨. 기사님의 탑승 거절은 정당한 것일까요? 버스가 아닌 지하철의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동장비에 넣지 않고 탑승했다면, 탑승 거절은 정당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을 이동장비에 넣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하여야 하며, 다만 여기에서 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이동장비에 넣은 애완동물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에 따르면 여객은 동물을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고, 동물을 방치하여 차내에서 돌아다니게 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탑승이 거절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중교통(지하철,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고속철도, 준고속철도, 일반철도의 여객운송약관에 따르면 여객은 동물을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는데, 다만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편을 끼칠 염려가 없고
【코코타임즈】 코로나19 팬데믹이 아직 계속되고 있지만, 날이 더워지면서 한적한 교외로 나들이에 나서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들의 주요 이동수단이 자차(自車)이다보니 반려동물을 태우고 나갈 일도 많아졌다. 그런데 강아지도, 고양이도 차에 태우고 떠나는 일은 그리 간단치 않다. 자동차에 익숙하지 않은 강아지 고양이라면 태울 때도, 이동할 때도 애를 먹게 된다. 이웅용 키움반려견스쿨 소장<사진 왼쪽>은 강아지를 자동차에 태우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최근 많아진 것과 관련, "자동차 동반 탑승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27일, 경기도 하남시 스타필드 시티 위례점의 BMW 스마트쇼룸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사람도 첫인상과 경험이 중요하듯 강아지들도 어린 시절 경험이 중요하다"며 "강아지가 어렸을 때 산책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싫어하는 곳을 간다면 차를 탔을 때 안 좋은 기억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차를 타고 놀이터나 공원 등 강아지가 좋아하는 곳을 찾아서 이동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강아지의 안전을 위해 안전벨트와 카시트, 켄넬(kennel; 이동장) 등은 필수"라고 조언했다. 이어 정지현 훈련사가 "교육을 통